PDF문서보람수영장 매점(운영) 사용 수익허가 우선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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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8 ­  93

보람수영장  내  공유재산 (매점) 우선  임대  모집  공고

    세종시설공단  보람  수영장  매점  위탁  운영을  위해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장애인

세대주·장애인복지단체·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독립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자활기업·지역자활센터는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람수영장 내 매점 위탁 운영자를 우선 모집 공고합니다.

  2018

년 11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유재산  사용허가  사항

가.  건 명 :  보람 수영장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우선 모집 공고

   

나.  대상 재산의 표시

면적(㎡)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호려울로 42)

39.49

수용용품, 음료․커피 판매 등 매점

   

다.  사용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임대료는 1년 단위 연간 일시불 선납부)

        ※  1

년마다 임대료 갱신

   

라.  임대료 예정가격 :  금7,907,430원(금칠백구십만칠천사백삼십원,  부가세 별도)

        - 

수도,  전기요금,  운영 시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임차인 개별부담

     

매점 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공단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운영

   

마.  사용허가조건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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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가.  공고일 전일 기준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단체

        2)  「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 자와 그 유족·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

   

나.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시설보호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신청서  접수  일정

모 집 방 법

     

우선계약 대상자 공개 모집

접 수 기 간

      2018.  11.  16.  ~  2018.  11.  30. 

접 수 방 법

제 출 처 )

     

방문 접수 (평일 09:00~17:00)

  -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호려울로 42(보람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1층 보람수영장 사무실

결 과 발 표

  - 

최고순위자 한 명일 때 2018. 12.  5.  세종시설공단 및 보람 수영장 홈페이지 게시

  - 

최고순위자 두 명 이상일 때 2018. 12.  7.  공개추첨 후 발표

계 약 기 한

     

운영자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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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자  구비서류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 분

공 통

구비서류

○ 

매점 설치 계약 신청서 (별지서식)  1부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 

대리 신청 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개 별

구비서류

장애인

1․2

순위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3

순위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1부

65

세 이상

노인

1․2

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3

순위

한 부모

가족

1․2

순위

○ 

한 부모가족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3

순위

○ 

한 부모 증명서 1부

국가

유공자

1

순위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순위

○ 

국가유공자(유족)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1부

독립

유공자

1

순위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순위

○ 

독립유공자(유족)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1부

북한이탈

1

순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2

순위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5

신청서  제출  방법

   

가.  본 신청은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장애인복지단체,  65세 이상노인,  한 부모,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 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서류 제출처(보람수영장
사무실 1)에  직접 방문 접수로만 집행합니다. 

        ※ 

우편,  메일,  팩스 접수 불가

   

나.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단,  가족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지참 시 가능)

   

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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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허가(위탁)  운영자  선정  방법

   

가.  장애인,  장애인복지단체,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북한 이탈
주민,  자활기업 및 지역자활센터 중에서 최고순위자를 계약자로 선정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름.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ㆍ독

립유공자와  그 
유족ㆍ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단

체/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자활기업  또는 

지역자활센터

1

장애등급  1~3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70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부양가족  2명  이

상자로「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해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비영리민간단
체지원법」  또는 
「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으로  상시인원이 
100명 이상인 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보장기관에서  지
정받은 자활센터 중   
전년도 

사업의 

참여자가  가장  많은   
기업  또는  센터

2

장애등급  4~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으로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부양가족  2명  미

만자로「국민기

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해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1순위  자격  이외

의  해당  단체

-

3

장애등급  1~6급 

일반장애인 

65세  이상  일반

노인

일반  한부모가족 

-

-

-

※  비고

    1.  순위  결정  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위  표의  6가지  대상  유형  중  한  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2.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중  6개  단체  이상이  모인  연합회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상시

인원이  100명  이하인  경우에도  1순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나,  연합회의  회원인  단체가  따로  신청한  경

우에는  두  단체  모두  1순위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나.  최고순위자가 1명일 때 임차인으로 선정하고 남은 인원 중 예비자 2명 선정

   

다.  최고순위자가 2명 이상일 때 공개 추첨

   

라.  우선순위 신청자가 없을 경우 추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일반입찰로 

별도 선정

7

계약의  체결

가.  위탁 운영자는  사용‧허가 관련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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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신청내용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첨은 무효 처리 됨.

   

다.  위탁 운영자  계약체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 순위 자와 계

약을  체결합니다.

8

위탁  운영자  제출서류

   

가.  본 공고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지참,  계약 체결 후 7일이내)

   

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라.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마.  화재손해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1부

   

바.  청렴이행서약서 1부

   

사.  판매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계약의  해지

 

가.  계약체결 후 위탁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체결한 임대시설을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나 임대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대시설을 1개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

      5. 

공익상 필요하거나 철거 또는 폐지하는 경우

      6. 

가항 1호 ∼3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자는 3년간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10   사용료  납부  및  방법

가.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면 연간 사용료를 최초년도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용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2차 년도부터는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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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탁 운영자는 연간 임대료와는 별도로 연간 사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

가치세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는 보람수영장에서
고지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료를 미납할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신청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기타  유의  사항

가.  계약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관계법

규,  회계예규 등 포함)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계약신청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계약신청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허가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사용허가 신청자는 반

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관련

한 사업의  손익발생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모든 사항을 신중히 검

토한 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시에는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

.

라.  영업에 필요한 시설투자비 및 인허가 관련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설계 및 시공

과정은 의 사전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마.  수영장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영장 운영일수에 맞춰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바.  임대 재산의 점유,  사용 시 각종 인·허가사항의 명의자는 계약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허가승인에 따른 운영자는 해당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임대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유상,  무상으로 사용하

게 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합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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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는 보람수영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리인(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사람에 한정)에게  운영을 대

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  임대시설 내에 계약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기간 중 공유재산에 대한 운영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영업상 손해가 있

 

더라도 공단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차.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매점 설치계약 신청서 1부
          2. 

매점 설치계약서 1부

          3.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각1부

          4. 

매점 설치 위치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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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매점  설치  계약  신청서

매점 설치 계약 신청서

1. 

자격구분 :  장애인(      ),  65세 이상노인(      ),  한 부모(      ),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자활기업(      ),  자활센터(      )

2. 

신청내용

설 치 장 소

매점명칭

면적(㎡) 비 고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호려울로 42)

보람수영장 매점

39.49

3. 

사용기간 :  3년

4.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 :  귀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함

5. 

사용조건 :  귀 기관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귀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점을 설치․운영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  신청자격 증빙서 1부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 

 

접수번호 :                                      (빈칸으로 기재,  접수 시 보람수영장 담당자가 기재함)

절 취 선

접수(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접수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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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매점  설치  계약서

매점 설치(임대)  계약서

○  재산의 표시

설 치 장 소

매점명칭

면적(㎡) 비 고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층(호려울로 42)

보람수영장 매점

39.49

         

위 재산에 대하여 임대자를 “공단”이라 하고,  임차자를 “임차인”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매점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재산의 사용목적은 매점 등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은

일 부터

일 까지(3년)로 한다.

제3조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되,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 “임차인”의 임대료 납기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5조 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

요한 부담을 진다.

    ②  “

임차인”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동법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 “임차인”은 “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사용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재산에 시설한 "임차인"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7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언제든지 "임차인"의 사용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

임차인"이 계약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기간 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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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공단"이 인정할 때

    3.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

임차인”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기타 “임차인”이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를 위반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

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임차인”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공단”은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8조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는 경우의 임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지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이를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공단"이 지정하는 기

한 내에  임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재산의 원
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전에 "공단"이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0조 "임차인"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공단”에게  손

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인”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임차인”이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쌍방합의하에 “공단”이 결

정한다.

제12조   “공단”과 “임차인”은 성실과 신의로 본 계약을 이행함을 약속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

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공단”과 “임차인”이 기명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3조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및 특

수조건을 정하여 붙인다.

임대자(“공단”)  :                                                  (인)

임차자(“임차인”)  :                                                (인)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임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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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유재산  유 상 사 용   수 익 ․허 가   일 반 조 건

1(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세종시설공단 보람수영장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편익시설인 매점 위탁운영으로 한다.

2(사용료) 

          1. 

최초 년도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

수는 일할 계산하며,  2차년도 이후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연도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는 사용료 납부 시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3(사용료의 반환)  제7조제1호에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다만 보람수영장의 사전 승인 없이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  및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제7조 2호 내지 5호의 취소사유

에 해당하여 취소가  될 시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써 관리위탁 사

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5(사용허가 재산의 공과금 납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으로 하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6(임차인의 행위제한)  임차인은 본시 보람수영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관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7(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용허가를 취

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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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허가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본시 공단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지 아니할 때.

            5. 

계약이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8(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임

차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 시 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9(의무 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임차인이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본 공단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

용을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0(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1(사고발생시 책임)  임차인은 매점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그로 인해 행정재산에 손해가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2(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임차인은 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거나, 

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 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13(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 감독)  본 허가재산 사용 일체에 대하여는 본 공단 

보람수영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14(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정하여 붙인다.

15(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공단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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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유 상 사 용   ․  수 익 허 가   특 수 조 건 (각 서 )

1.  (

영업 허가 및 신고 법령 이행 사항)  영업에 필요한 허가․신고 및 법령에 따른 제반

이행사항 등의 업무는 사용자가 수행하고,  부대경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

   

또한 매점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2.  (

사후 처리)  매점 시설물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한다.

     

가.  매점 운영에 필요하여 부득이 추가적인 시설물 등을 설치코자 할 경우 공사설계서 

및 설치내역을 미리 본 공단 보람수영장에 제출하고 사전 협의  및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

     

나.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 시 본 공단 보람수영장 및 후임 

운영자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일체의 권리금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  설치 시설물 등의 처리 :  매점 운영에 따른 시설물 중 운영계약 만료 및 취소, 

해제,  해지 등 영업중지 사유 발생 시 운영자가 설치한 시설물은 철거 및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본 공단이 원상복구 시 복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복구 변경에 대한 본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본 공단이 시설 유지 보수의 필요에 의해 매점 운영부지 주변  등에 공사를 시행

할 때에는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

제세공과금)  매점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제세공과금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

매점 운영에 관한사항)

   

가.  영업 준비 및 개시 :  201    .    .    .  영업개시일 전일까지 매점 운영관련 영업 신고

와  사업자등록필을 포함 매점 영업 준비를 마치고,  201  .    .    .  부터 매점  영업

을  개시하여야 한다.

   

나.  통상 매점 영업시간은 00:00~:00(시간)이며 특별한 사유발생시 자체 조정하되, 

보람수영장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수영장 운영일에 맞춰 영업을 하여야 한다.

5.  (

판매품목 및 가격 공지)  판매물품의 종별 및 가격은 항상 게시하여야 하며,  판매

품목은 공단과 사전 협의 및 승인 품목에 한하여 판매(주류 및 담배 등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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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위생관리)  사용자는 매점의 위생관리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공단은 매점 내 위생관리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매점에서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각종사고 등으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매점은 항상 청결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

쓰레기 처리)  매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8.  (

인원 관리)  사용자는 인원관리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가.  사용자 및 종업원은 항상 청결한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는 매점 종사인력에 대한 근무조건,  산업재해보상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9.  (

경고 및 허가취소)  사용허가기간 중 매점 관리위탁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계약조건을 위반할 시 경고 조치하고 경고가 3회일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위반 횟수

처 분 내 용

1

2

3

 

주의

 

시정조치 및 경고

 

계약해지(관리위탁

허가

소)

1

년간 위반횟수에 대한 조치 기준임

10.  (

기타 특약)  사용자는 본 매점 운영부지외의 부지에 대하여는 일절 사용을 하지

못하며,  지정된 영업 외에는 일절 할 수 없다.    끝.

                                           

서 약 자

           

                    소 

           

생 년 월 일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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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보람수영장  매점  설치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