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내규 일부개정 시행 전문_제1차 개정.pdf

닫기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1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차량관리내규

제 정 

2017. 2. 22. 내규 제 5호

개 정 

2018. 4. 25. 내규 제2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로서 공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말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라 함은 공단의 임무․정원 및 업무량을 참작하여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차종․차형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차량”이라 함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전용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차량관리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로  배정된  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하여  사용

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차량총괄부서”라 함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2  -

  8.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9.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

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에서 관리․운용하는 차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특

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의한다.

제 2 장 차량의 구매 및 정수 관리 <개정 2018. 4. 25.>

제4조(차량의 구매 및 임차) ① 전용차량 및 공용차량을 구매 또는 임

차하는 경우에는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용차량 및 공용차량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 기간은 최소 3년 이상

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의  특성상  임차기간이  3년  이하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이사장의  허가를  통하여  임차를 

할 수 있다.

  ③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각 부서의 연간 사업추진과 행사 등의 지원, 

운행소요를 판단하여 차량임차에 관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25.]

제5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관리․운행 기준

은 “별표 1”과 같다.

[조항이동 2018. 4. 25.]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3  -

제6조(차량의 배정) 이사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부서의 기능․업무량․조직규모․업무처리의 기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

[조항이동 2018. 4. 25.]

제7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재물조사  시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조항이동 2018. 4. 25.]

제8조(차량교체)  ①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차량의 운행기간이 차형별 최단운행기준연한을 초과한 경우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단,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당해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

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차량의 최초등록일로부터 총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는 경우. 단, 승용․소형승합차(특수차) 

및 소형화물차량에 한한다.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차량 주요 부품의 이상 등 안전상의 이유로 차량 교체가 필요한 경우 

차량관리부서장이 총괄부서장에게 요청하여 이를 총괄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8. 4. 25.>

[조항이동 2018. 4. 25.]

제 3 장 차량의 기록관리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4  -

제9조(기록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

  2.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별지 제2호 서식) 

  3. 차량운행일지(별지 제3호 서식) 

  4. 차량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 서식) 

  6. 유류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이사장은 연 1회 이상 각 부서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및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차량정수관리 및 운영사항

  2. 기타 차량정비 및 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 4 장 차량관리 및 운행

제12조(차량관리부서 지정) ① 차량총괄부서를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하고, 

차량관리부서는  각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각  부서로  한다.  <개정 

2018. 4. 25.>

  ② 이사장은 제1항에서 정한 차량관리부서 외에 사업의 성질상 실질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5  -

적으로 차량을 전담 운행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부서를 변경 지정하여 차량유지관리 등 차량

운영 전반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차량의 사용) ① 이사장은 공단소속 직원에 한하여 차량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직원 이외의 자에

게도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관외출장 시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직원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외출장일  1일  전까지  차량  사용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모든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단의 기관명, 로고, 마스코트, 슬로건, 홈페이지 주소 등을 이용하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및 의전・감사・조사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기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업무용 차량을 일시적으로 직원 동호회 지원, 대중교통 연계 직원 

출퇴근지원 등 차량의 당초 사용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에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허용)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에 한

하여 당해 차량의 사용자가 출․퇴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6  -

제15조(유류지급) ① 차량의 유류는 연료카드 또는 주유표 등으로 지급

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LPG연료차량 

또는 장거리 운행차량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차량운전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에  전일

까지의 총 주행거리 및 유류 잔고량과 배차당일 주행거리․유류 지급량 

등을 기록하여 배차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유류정산) 배차 담당직원은 유류카드 지급 시 전회에 주유한 유류의 

소모량 및 잔고량을 정산하고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관리 방법) ① 차량관리부서에서 보유한 차량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등은 당해 관리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운행, 차량점검·정비·수리

업무와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되,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운영 한다.

  ③ 전항에 의한 차량 관리책임자 정은 차량관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는 차량을 업무의 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다.

제 5 장 차량운전직원의 의무 및 책임

제18조(차량점검)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차량운행

일지를 기록하여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점검

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이상  유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9조(금지사항)  차량운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7  -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3. 배차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차량열쇠를 차에 놔두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7. 공단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8. 주・정차 금지구역이나 차량출입에 지장을 주는 위치에서 주차하는 행위

  9.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10. 기타 차량 운행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는 행위

제20조(사고보고) 차량 운전직원은 차량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의 차량사고 보고서에 따라 차량관리

부서의 장에게 보고 후 필요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사고내용을 통보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5.>

제21조(과실에 대한 책임) 차량의 운행 중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범칙금・벌금 등은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부담한다.

제22조(안전교육)  이사장은  소속  차량운전직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 6 장 차량의 직접 운전

제23조(차량 직접운행) 공단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 

직원은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8  -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19조 부터 제22조까지의 내규를 준용

한다.

제24조(차량반납)  ①  직접  운행차량의  운행자는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업무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 내에 차량을 반납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하였거나  구입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내규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내규 제20호, 2018. 4. 2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9  -

[별표 1]  <개정 2018. 4. 25.>

차량의 용도

, 규모, 배정대상, 관리운행 기준(제5조 관련)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

·운행 기준

승용

(전용)

대형

(2,000cc이상

의 차량

)

이사장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

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용

(업무용)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

각 부서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

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승합용

,

화물용

,

특수용

대형

·중형·

소형 및 

경형

각 부서

○  최단운행연한

: 차량을 신규등록한 날부터 

「물품관리법」  제

16조의2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기간

【비고】대형

·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10  -

[별표 2]

차량 정수번호 부여표(제10조 관련)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차 종 별

차 형 별

분 류 번 호

승 용

∙  중․대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

가 

1

가 

2

가 

3

가 

4

승 합

∙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

나 

1

나 

2

나 

3

나 

4

화 물

∙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

다 

1

다 

2

다 

3

다 

4

특 수

∙  청소차

∙  견인차

∙  기타 특수용도로 제작된 자동차

라 

1

라 

2

라 

3

2. 차량정수번호 부여방법  

◦  공단의 명칭 

- 차형별 분류번호 - 차량별 일련번호

< 예  시 >

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소형승용차량을 

3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세종시설공단 

- 가 2 - 3

②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중형승합차량을 

2번째 구입코자 하는 경우

세종시설공단 

- 나 2 - 2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11  -

[별지 제1호 서식]

차 량 정 수 관 리 대 장(제9조 관련)

일련
번호

정수
번호

승       인

차 명

연 식

승차정원
적재정량

소속
기관

용 도

담당자

(인)

비 고

문서번호 일 자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12  -

[별지 제2호 서식]

차 량 정 수  및  보 유 현 황(제9조 관련)

1. 공용차량 정수현황

기관명

총  계

승용

(전용)

승용(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총 계

부서명

증    감

 

 

 

 

 

 

 

 

 

 

         

금 년 도

                             

전 년 도

                             

2. 승용(전용)차량 운영현황

배정대상

직위

차 형

차 명

배기량

등록일자

구입가격

운행기간

주행거리

연간유지비

(원)

(cc)

(원)

(년,  월)

(km)

수리비

유지비

보혐료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13  -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 4. 25.>

차 량 운 행 일 지

담당

팀장

20      년      월 

관  리  부  서

차량번호

※  차량이상유무는  외관  및  주요사항  점검

(양호  ○,  점검필요  △)

운전자

동승자

목적지  및  경유지

운행목적

시    간

전회

누계

금회

누계

운행

거리

주유

(ℓ/금액)

차량

이상유무

서 

소속

성명

출  발

도  착

금월  운행거리                        Km

주유량                              L

      총  누적거리                        Km

주유금액                        원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14  -

[별지 제4호 서식]

차 량 관 리 대 장(제9조 관련)

차량소속부서

순번 승인사항

문서번호

차종

/

차형

차명

연식

사용부서

직위ž직급

취득
구분

원동기

번호

등록
번호

등록
일자

비고

확인

일 자

제원

용 도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15  -

[별지 제5호 서식]

차 량 정 비 대 장(제9조 관련)

차량소속

차 명

등록번호

연 식

기관번호

등록년월일

년월일

수리품목

세부수리 

내용

수리비

(원)

정비
업체

확인자

(서명/인)

수량

단가

금액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16  -

[별지 제6호 서식]

유 류 수 불 대 장(제9조 관련)

년월일

부서명

차량
번호

주 유 량

(ℓ)

수령인

결재

휘발유 경유

등유

LPG

담당자

팀장

※ 유류저장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17  -

[별지 제7호 서식]

차량 사용 신청승인서(제13조제2항 관련)

담 당

팀 장

년     월    일

차량번호

차량운전직원

차량 사용일시

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행 선 지

용    무

사 용 자

유류소모량

(예상)

운행거리

(예상)

km

/home/sjfmc/download/viewer/1524616661982/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차량관리내규

-  18  -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8. 4. 25.>

차량 사고 보고서(제20조 관련)

담 당

팀 장

보고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구분

공단 차량

상대 차량

차량명

차량번호

운전자

(면허증번호)

동승자

보험회사

(담당자)

(010)

(010)

음주여부

사고현황

사고일시

사고장소

현장약도 

: 사고사진[별첨]

사고내용

사고원인 및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목격자

피해내역

인적

물적

과실률

재단

(

) : 상대(

)

조치현황

조치내역

처리상태

처리일자

위의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20

.

.

.

작성자 

:

(인)

첨부 

: 관련문서 각 1부, 현장약도 및 사고사진 각 1부, 기타 사고처리 관련 서류 일체 등

※  운전자가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탑승자가 기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