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동구 운영내규
제정
(2017. 1. 24 . 내규 제 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은 공동구의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와 보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동구 유지관리 및 보안은 관련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 공단 사규를 제외하고는 본 내규를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구관리자”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 관리를 위탁받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장을 말한다.
② “공동구관리사무소”라 함은 공동구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현장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③ “공동구”라 함은 지하매설물(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등)
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
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④ “공동구 본체”라 함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⑤ “수용기관”이라 함은 공동구 안에 전력, 통신, 상수도(중수도), 난방시설 등을 설치
하였거나 새로운 시설로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⑥ “수용시설”이라 함은 수용기관이 전기, 통신, 상수도(중수도), 난방 등의 공급을 위하여 공
동구내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⑦ “중앙통제시스템”이라 함은 공동구내 각종 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하고 이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⑧ “부대시설”이라 함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배수설비, 급수설비,
환기설비, 조명시설, 수변전 설비, 통신설비,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 말한다.
⑨ “유지”라 함은 공동구 본체와 부대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상적인 손질을 말한다.
⑩ “보수”라 함은 일상적인 손질이나 유지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손상이 큰 부분을
수리를 통하여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제4조(관리범위 및 방법) 공동구 유지관리 및 보안관리 범위는 위탁관리 계약에 명시된
관리 범위 내
에서 정해지며, 유지관리는 별도의 세부적인 운영계획에 의하여 수행하
여야 한다.
제 2 장 유지관리 업무
제5조(업무범위) 공동구 유지관리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 일상유지관리
② 공동구의 유지관리도면 작성 및 관리
③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④ 공동구의 본체 및 부대시설 점검․조치 등 관리
⑤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⑥ 점용자의 공동구 내 공사승인 및 공동구 내부 출입승인
⑦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조례, 공동구 위탁관리협약서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팀장은 시설물의 기능유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점검업무) 공동구에 대한 이상 유․무 점검은 다음과 같다.
① 일상점검 : 내․외부시설로 구분하여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공동구 내부시설은 매일 실시하되, 구간이 길어 전체점검이 곤란한 경우에는 구간을
정하여 한 장소를 주 1회 이상 육안점검 실시
② 정기점검 : 6개월에 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으로 해당 반기에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생략
③ 정밀점검 :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의거 육안, 점검기계 및 기구 등에 의한 점검으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 점용자 또는 전문용역 회사에 용역 시행
④ 긴급점검 :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점검
가. 순찰 또는 정기점검 등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때
나. 태풍․집중호우 및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다. 위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위험이 우려되는 때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조(정밀안전진단) 공동구 본체 및 부대시설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현장관리)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현장에 직원을 배치한다
① 공동구 구조물 점검 및 기록유지
② 공동구 부대시설 통상적인 관리점검 및 보수
③ 공동구 출입자 통제
④ 공동구 내 공사시행 및 현장 확인점검
⑤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 유지
⑥ 비상시 상황보고 및 관련기관 연락통보
제10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점용시설의 장애 및 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 시 점용
기관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즉시 당해 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보안관리 업무
제11조(보안담당관의 지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구 보안담당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시
설관리공단 경영전략본부장이 되며, 공동구의 보안과 관련되는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② 공동구 분임보안담당관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1팀장으로 하며, 현
장의 보안활동을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공동구 출입에 대한 신원조사) ① 공동구의 안전한 보안 관리를 위하여 내부출
입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철저히 하며, 공단 및 수용기관 직원은 채용 시 신원조사로 갈
음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요한 자료 등의 관리) ① 공동구 안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물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공동구의 설계․공사도면 및 공동구 자체의 방호계획 등 중요한 도면과 자료는 공동
구관리사무소내의 이중 캐비닛 등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도면과 자료에 대한 보관책임자는 시설관리공단 시설
관리1팀장으로 하며,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자료 등의 열람, 반출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동구관리사무소등의 방호) ① 공동구관리사무소의 사무실과 변전실 등의 유리
창문 등 시설보호를 위해 방범 철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 주변에는 감지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문은 상시 잠금 상태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출입구 감시 장치) 공동구 안으로의 침투 가능성이 있는 출입구와 환기구 등에는
감지장치 또는 폐쇄회로 TV 카메라 등 원격감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
입기능이 없고 견고한 철물로 구조 체에 고정되어 있는 단순한 출입구, 환기구에는 이
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출입구, 환기구의 보호) ① 시설물 중 필요시 격자형태의 출입구, 환기구는 보
호하기 위하여 빗물의 유입이나 유류 등 유해 물질의 투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필요시 유
입 방지 턱을 설치토록 한다.
② 가로상 통행이 빈번한 곳이나 가로수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가연성 물질의 투입
이 예상되는 출입구․환기구에는 그물철망 등 외부로부터 시설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격자형 및 입상 형 출입구, 환기구의 틀은 외부인이 이를 들어 올리지 못하도록
용접 또는 지지철물 설치 등의 방법으로 구조 체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제17조(중앙통제실의 설치) ① 공동구관리사무소에는 중앙통제시스템을 수용하는 중앙통
제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제실은 공동구관리사무소내의 다른 공간과 따로 구획하여 통제구역으로 설정
하여 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제18조(중앙통제시스템의 운용)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중앙통제시스템을 운용할 수 있는
직원을 1명 이상을 배치하여 중앙통제시스템을 24시간 내내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통제시스템을 운용하는 자는 공동구안의 출입상황 등 운영 현황을 상시적으
로 파악함으로써 유사시에는 신속한 지휘, 보고 및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③ 분임보안담당관은 중앙통제실의 근무상황에 대한 기록 유지 등을 통해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입자 통제) ① 분임보안담당관은 공동구전담부서의 소속 직원 이외에는 공
동구 및 공동구관리사무소로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 수용기관과 수용기관으로부터 공사시행을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직원, 공동구의
안전점검 등을 행하는 자 등 공동구로의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전신
원조회를 거쳐 공동구관리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동구로의 출입을 허
용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공동구관리자의 구두 허가를 득
한 후 공동구 직원과 동행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③ 공동구내에서 공사를 하고자 하는 수급인 및 상시 출입자는 별표 제1호 서식 외
필요서류를 공동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 출
입자가 점용기관 직원이거나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동구 출입
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공동구는 제3항에 의거 출입 승인된 경우라도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공동구 출입을 통제할 수 있으며, 공동구관리사무소에 공동구 출입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출입목적, 시간, 구역 및 인적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출입구등의 잠금장치) 공동구 출입구․환기구등에는 화재 등 유사시에 신속히 공
동구 안으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잠금장치를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출입구등의 열쇠의 보관) 출입구․환기구등의 모든 열쇠는 공동구 관리사무소 안
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열쇠보관함에 통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순 찰) 분임보안담당관은 공동구관리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출입구․환기구의 파
손 여부, 잠금장치의 망실․파손여부, 감지장치의 작동 여부 등에 대하여 일 1회 이상 점검
을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통신설비의 설치․운용) 공동구 내부와 공동구관리사무소 사이의 교신이 가
능하도록 비상전화․인터폰 등 유선통신설비를 공동구 안의 주요 지점에 설치하거나 휴
대가 가능한 무선통신설비를 설치․운용 하여야 한다.
제24조(소방서․경찰서와의 긴급연락) ① 공동구관리사무소와 소방서, 경찰서의 사이에는
비상전화 또는 비상벨 등을 통하여 긴급히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통제 시스템이 소방서, 경찰서
등에 연결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나 전용회선(핫라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유사시 대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안담당관은 화재 등 재난 발생과 외부 침입
등에 대비하여 제반 인적․물적 가용요소와 운영계획 등을 망라하는 비상사태별 대비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 따라 소속 직원 및 수용기관과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긴급복구계획의 수립) ① 보안담당관은 수용기관과 협조하여 상․중수도․전력․통
신․난방 등의 시설 피해발생시의 우회소통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수용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유형별․정도별로 가용 인력과 자재 등을
망라하여 시행할 수 있는 시설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
로 본다.
[별표 제1호서식]
공 사 개 요 서
시
공
업
체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발주기관
(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공사기간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 까지 (
일간
)
공사구간
주요 공사내용
(필요시 설계도면
첨부
)
※ 참고사항
1. 발주기관에서 출입대상 업체와의 공사계약 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승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동구 내부의 구조물(부대시설 포함) 및 수용시설물을 파손
(훼손)시 공동구관리소 직원에게 즉시 통보하며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피해보상은
물론 복구비용 및 민
, 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 포함)
3. 시설물의 파손 및 손상에 대해서는 공동구 관리에 따른 관련법에 의거 어떠한 조치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붙 임
: 1. 계약서(사본) 1부
2. 사업자등록부(사본) 1부
3. 대표자 서약서 1부 (신분증사본 포함)
4. 출입자 명단 1부
5. 출입자 서약서 1부 (신분증사본 포함)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신분증(사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워주십시오
[별표 제1-1호서식]
대 표 자 서 약 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내 시설물 점검․보
수 또는 공사 시공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공동구 출입에 있어 작업 및 업무추진 시 취득한 모든 사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사항임을 인정합니다.
2. 작업(업무추진) 시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 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
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인 행위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서약합니
다.
3. 공동구내 시설물 점검, 보수 또는 공사 시공 중 관련 도급사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또는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공공시설물의
파손(훼손) 또는 도난 등 패해가 발생하여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
급사가 일체의 책임을 지며 피해보상은 물론 피해시설의 원상복구토록 하며 민・
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서약합니다.
4. 공동구 출입시 『공동구 내부출입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할 경
우에는 공동구의 방호․보안 관리 및 수용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
동구관리사무소 직원의 통제에 따라 공동구에서 퇴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회사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표 제1-2호서식]
공동구 출입종사자 서약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동구내 시설물 점검,
보수 또는 공사 시공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공동구 출입에 있어 작업 및 업무추진 시 취득한 모든 사항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합니다.
2. 작업(업무추진) 시 취득한 기밀사항을 누설 할 경우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
하고 그 결과가 반 국가적인 행위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
니다.
3. 공동구 출입시 『공동구 내부출입자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공동구의 방호․보안관리 및 수용시설물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사무소 직원의 통제에 따라 공동구에서 퇴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회사명)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표 제2호서식]
통제․제한구역 상시출입자 명부
구 분
직위
/ 직급
성 명
출입승인여부
비고
[별표 제3호서식]
수용기관․유관기관 출입자 명부
월
/일
입출시간
출입목적
성 명
직 책
출입자 소속
작 업
구 간
출입
번호
입 출
확인자
팀장
입
출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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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1호서식]
제한구역 출입자 명부
월
/일
입출시간
성 명
생년월일
출입업체
출입목적
작 업
장 비
출 입
번 호
입 출
확인자
팀장
입
출
연 락 처
작업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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