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감사규정
제정 2016. 10. 17. 규정 제13호
개정 2018. 03. 05. 규정 제46호
개정 2018. 09. 21. 규정 제51호
제1장 총 칙
제1장(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효율화하고 공단의 업무수행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원칙) 감사업무의 처리는 관계법령 및 정관 등이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감사의 범위)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예산편성 운용 및 회계 등 이와 관련되는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법령, 조례 및 정관 기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
3.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근무기강 등에 관한 사항
5. 민원서류 처리 사항
6. 기타 이사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당해연도 신
설부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장 및 감독기관의 의
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통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일상감사) ① 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개
정 2018.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내용은 감사일지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7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단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
관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감사와 감사요원) ① 공단업무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단에 감사와 감
사요원을 둔다.
② 감사는 공단의 비상임감사로 하고, 감사요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
을 갖춘 소속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
1.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
3. 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사람을 감사요원으로 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사람
3. 수습임용 또는 조건부 임용 중인 사람
4. 그 밖에 이사장이 감사요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각종 감사 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감사부
서 직원을 파견 받아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직 및 전보) 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의
견을 들어 이사장이 행한다.
②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행하지 아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감사관의 의무와 권한
제10조(감사관의 의무) 비상임감사(이하 “감사”) 및 감사요원(이하 “감사관”)
은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관은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관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부당하게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3. 감사관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 정관, 관계 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4. 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피감사자의 업무상 창의와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감사관이 감사 중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관의 권한)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제 장부․증빙서․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제3장 감사계획과 시행
제12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익년 정기감사
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의 실시) 감사관은 피감사 부서에 사전 통지 없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 시행에 앞서 감사시기, 범
위, 준비사항 등을 피감사 부서의 장에게 통지 할 수 있다.
제14조(증표의 제시) ① 감사관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관임을 증명하는 증
표 “별표2”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감사가 발행한다.
제15조(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관은 감사대상 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
료제출 요구 및 기타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한
다.
제16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담당부서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징계요구를 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의한 중징계 또는 경징
계로 구분 명시하여 요구하며,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결과 통보) ① 해당 부서장은 제16조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
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장에게 재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시정 요구를 받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재시정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시정확인) 제17조의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감사 시 이를 확
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16조제1항에 의한 감사의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는 해당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및 기타
제20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날부터 정기감사는 20일 이
내에, 특별감사 및 일상감사는 10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 실시기간
2. 피감사 부서명
3. 감사관의 직위 및 성명
4. 중요 감사내용
5. 감사에 관한 종합의견
6.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모범이 되는 사항
8. 기타 특이사항
제21조(긴급보고) 감사관이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감사에게 보고
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고보고)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 집행에 있어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지시
를 받아야 한다.
제23조(감사 종합보고) 감사는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 내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2월 15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46호, 2018. 03.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1호, 2018.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2. 4.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 03. 05.>, 삭제<2018. 9. 21.>
【별표
2】
(앞 면)
No.
소 속
:
성 명
:
생 년 월 일
:
6.8㎝
위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감사관임을 증명
함
.
20
.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9.3
㎝
(뒷 면)
주 의
1. 이 증명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감사관에 한하여 휴
대한다
.
2. 이 증명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
1호 서식】
감 사 일 지
연 번
일 자
건 명
소관팀
검 토 의 견
【별지 제
2호 서식】
정 기 감 사 계 획 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시행연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분기별
감사대상팀
감사실시내용
전년도 감사대상 팀별 감사실적
(건수)
감사기간
(일수)
감사
일수
주요대상
업무
【별지 제
3호 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시행연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구분
감사종별
또는
기관감사
계 획
실 적
행 정 상 조 치
대 상
팀 수
실 시
인원수
대 상
팀 수
실 시
인원수
시정
개선
주의
기타
계
내
부
감
사
외
부
감
사
※ 첨부 : 지적사항 처리내역
【별지 제
3의1호 서식】
재 정 상 조 치
신 분 상 조 치
추징
변상
회수
환부
기타
계
파면
직위
해제
정직
감봉 처리중
계
기타
【별지 제
3의2호 서식】
비 위 유 형 별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복무기강
행정관리
재산관리
독직
기
타
계
완결
미결
직장
이탈
품위
손상
직원
남용
보안
및
비밀
누설
직무
유기
및
태만
감독
소홀
업무
처리
의
위법
부당
공문
서
위조
및
변조
문서
관리
소홀
현품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재산
관리
소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증
수
뢰
건
수
인
원
건
수
금
액
인
원
건
수
금
액
인
원
【별지 제
4호 서식】
종 합 감 사 보 고 서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시행연월일
:
제 목
:
발 신
:
(인)
1. 감사실시 계획 대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2. 주요사고 사례별 원인분석
사 례 별
원 인 분 석
개 선 방 안
3.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개선 실적
업 무 명
개 선 요 구 내 용
조 치 결 과
4. 감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
5호 서식】
지 적 사 항 처 리 내 역
구 분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처리가 미결인 경우
사 유
완결예정일
주
(1) 구분은 행정상 조치구분에 의함
(2) 지적사항은 지적건명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기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