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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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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인사규정

제정 2017. 12. 28. 규정 제41호
개정 2018. 04. 05. 규정 제4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임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임원(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

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임원이라  함은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이하이사라 한다) 를 말한다.

제 2 장  임 면

제4조(임원의  임․면)  ①  이사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고, 임명 시 경영목표, 책임과 권한, 청렴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등이 명시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며, 청렴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공단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임면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특히, 

공단  감사담당부서  및  각급  감사기관에서  중징계(당연퇴직  및  해임) 

처분요구하거나 이사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 의원

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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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기 및 직무)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단

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임원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 3 장  복 무

제6조(성실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정관 및 공단의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복종의 의무)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장 또는 공단의 

업무 감독기관의 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은 임면권자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9조(친절, 공정의 의무) 임원은 친절, 공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취득

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의 의무)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

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임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임면권자나 업무상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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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게  증여할  수  없으며,  그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2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① 임원은 직무와 관련된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에  의하거나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근무시간  등)  ①  임․원의 근무시간 및 출장에 대하여는 공단 취업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임원의  휴가는  일반휴가와  유급휴가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휴가는  연간  13일을  부여하되,  재임기간(연임  포함)  1년을 

초과하는  매  1년마다  15일을  한도로  1일씩  추가  부여하고,  이를 

초과 사용시에는 무급휴가(초과 일수당 총연봉액의 365를 감액)로 
한다. 단, 업무여건에 따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일반휴가 이외 병가 및 특별휴가 등은 공단 취업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공단에 대한 책임)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임원은  공단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6조(교육훈련) 임원은 제3장 복무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렴, 

조직관리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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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수) 임원의 보수는 보수규정 및 연봉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 5 장  상 벌

제18조(포상) ① 임용권자는 임원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단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단의 명예를 높이 선양하는 등 공단발전에 

공로가 뚜렷할 경우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②  임용권자는  임원이  공단에  재산상  현저한  이익을  가져온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제19조(문책)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책한다. 

또한,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경영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 이행실적 

부진 또는 계약위반으로 평가된 때에는 문책할 수 있다.

  1. 법령과 정관 또는 공단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20조(문책의 종류) 임원에 대한 문책은 해임, 경고 및 주의로 구분

한다.

제21조(문책의 효력) ① 경고는 1월이상 6월이하의 기간동안 연봉제시행

규정에 의한 연봉월액의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며, 당해 임기중 

2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시 해임

한다.

  ②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주의 3회시 경고 

1회로 간주한다.

  ③ 문책은 당해 임기 만료로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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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문책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문책은 임용권자가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5.>

  ② 이사회에서 심의할 경우에는 대상임원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

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23조(문책양정기준) 임원의 문책양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23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임원(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2.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임원

 3. 해임·경고에 해당하는 문책의결이 요구되는 임원

 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공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임원

②  직위해제를  받은  사람은 임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4. 5.]

제 6 장  보 칙

제24조(인사관리) 인사담당부서에서는 임원의 직무와 신상의 제반사항을 

기록한 인사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41호, 2017. 12. 2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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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규정 제45호, 2018. 4. 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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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제23조 관련)

임원 문책양정 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1.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나. 기 타

  

해 임

 

해 임

 

해임-경고

  

 경 고

 

경 고

  

주 의

 

주 의

  

 주 의

2. 복종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3. 직장이탈금지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4. 친절공정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경 고

주 의

5. 비밀엄수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6. 청렴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7. 품위유지의무 

위반

해 임

경 고

주 의

주 의

8.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해 임

해 임

경 고

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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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제5조 관련)

임원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  직 위 명  :  이 사 장 

1. 담당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 임원인사규정 제5조)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공단 담당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공단 내․외  집단 또는 기관과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형성 

   

○ 대외적으로 세종시․의회, 관련 행정부처 및 타 공기업․민간기업, 

시민단체, 고객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끌고, 대내적으로는 노

사협의회 및 직원과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외부환경의 변화 분석 및 예측과 기업가적 

안목으로 경영합리화를 추구하고 창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시민)만족 도출

  라.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이사회 운영을 통해 합리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인적자원 개발 

및 관리,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통해 조직역량을 제고

   

○ 사건․사고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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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기타 관련 업무

   

○  신규  사업  영역의  개척과  선진  경영기법의  발굴․접목으로  조직 

발전을 도모

   

○ 갈등과 분쟁의 사전 해결을 위해 노력

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업무 

   

○  차원높은  공공시설물  관리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

   

○ 시설물관리 및 공단발전을 위해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

   

○ 환경변화에의 대응능력 및 조직의 역량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 구비

  나. 기타 수행능력 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상당히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크게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상당히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상당히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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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기업경영 및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하신 분

-  미래지향적  비전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  경영혁신으로  공단 

위상을 제고하실 분

- 기업경영과 조직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 및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가지신 분

   

○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능력 : 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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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위 명  : 임  원

1. 담당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공단 경영의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가지고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을 관장하고, 직제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업무 수행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1조 제3항, 임원인사규정 제5조)

  

  나. 대내․외적관계 관련 업무

   

○ 세종시․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 

   

○ 이익집단, 고객(시민)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이끔

   

○ 노사협의회 및 직원과의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이사장을 보좌하며, 정관 제6조에서 정하는 사업의 업무를 관장

  라. 조직 내부관리 관련 업무

   

○ 관장 업무에 있어 공익성과 기업성의 조화를 이뤄 조직원의 단결을 도모

   

○ 내․외 고객(시민)과의 갈등과 분쟁의 해결에 힘씀

  마. 기타 관련 업무

   

○ 선진화된 경영기법의 발굴․접목

   

○ 사건․사고의 예방, 사후관리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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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 내부관리 관련업무

   

○ 기업경영 및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갖춘 분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친화력 보유한 분

   

○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보유한 분

  나. 기타 수행 능력 요건

필요한 주요 능력

요구되는 능력 수준

① 개혁성

크게 요구

② 리더십

상당히 요구

③ 기업가적 능력

상당히 요구

④ 전문성

크게 요구

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크게 요구

⑥ 비전 제시 능력

크게 요구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크게 요구

⑧ 청렴도

크게 요구

⑨ 도덕성

크게 요구

⑩ 준법성

크게 요구

   

○ 학력 및 전공분야 : 제한 없음

   

○ 경력

- 지방공기업 등 관련분야 근무 경험자
- 공직 혹은 기업체 경영 경력자
-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자
- 예산 및 회계분야 또는 경제분야 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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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능력 

- 국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능력
-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소양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