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공시용)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시행 전문_12.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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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 

2016. 9. 12. 규정 제9호

개정 

2022. 12. 6. 규정 제113호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

하여 적용대상자의 인사

, 보수, 퇴직금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 <개정 2022. 12. 6.>

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 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임

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

2. “기본급 또는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의 기본급을 말

한다

. 기본급과 기준기본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12. 6.>

3. “별도정원”이라 함은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정원을 

말한다

. 별도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2. 12. 6.>

3조(적용범위) 인사, 보수, 복리후생, 정원 등 임금피크제 시행 및 적용과 관련

해서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 <개정 2022. 12. 6.>

2장 임금피크제의 적용

4조(적용대상자) ①  임금피크제 적용은 직제규정의 정원 내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 적용대상자는  별도정원으로 관리한다. 다만, 임원과 기간제근

로자  및  최저임금 

150퍼센트  이하인  직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6.>

5조(적용기간) ①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적용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

관리공단  인사규정』  제

28조제1항제2호  및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

정』제

54조제1항 정년퇴직 예정일 이전 3년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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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1항에 따라 정년퇴직일이 6월 30일인 직원은 퇴직일 3년전 7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인 직원은 퇴직일 3년전인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6조(임금지급률) ①  공단 『보수규정』제14조(임직원의 기본급), 『공무직 및 기간

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

48조(임금), 『연봉제규정』제19조(기본연봉)에 따라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의 해당연도 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급률을 적

용하여 산정한다

.

1. 임금피크제 적용 1차 년도(정년퇴직 2년전) : 기본급 또는 기준기본급의 90퍼

센트

2. 임금피크제 적용 2차 년도(정년퇴직 1년전) : 기본급 또는 기준기본급의 85퍼

센트

3. 임금피크제 적용 3차 년도(정년퇴직년) : 기본급 또는 기준기본급의 80퍼

센트

②  임금피크제 연차구분 기준은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전환 초일

(매년 7월 1

일 및 

12월 31일)부터 1년 단위로 한다.

3장 인사관리

7조(정원관리 및 전직) ①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은 만 57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에 별도정원으로 전직한다

.

②  임금피크제 직원은 전직 시점부터 인사부서의 소속으로 정원을 별도로 관

리한다

. 다만, 별도정원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을  달리할 

수 있다

. <신설 2022. 12. 6.>

7조2(근로시간 단축)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근무시간은 제6조제1항에서 정

한 각 연도별 임금 지급 비율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22. 12. 6.>

8조(직위 및 직무부여) ①  임금피크제 직원에 대하여 경력, 능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은 직위 및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

②  직위  및  직무  부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신설 2022. 12. 6.>

9조(적용대상자의 직무 및 전직 지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직무는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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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이  공단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하며

, 이사장은 

원활한 전직을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9조2(교육지원) ①  임금피크제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 전환 교육”을 

최대 

1개월 이내 실시할 수 있으며, 직무 배치 이후에도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직원에 대해서 정년 예정일 

1년 이내에 퇴직 후 재취

업을 위한 창업교육

, 생애설계 교육, 중소벤처기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적

극 지원할 수 있다

. <본조 신설 2022. 12. 6.>

4장 퇴직금

10조(퇴직금) ①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

.

②  임금피크제 전환 이후에는 임금 감액비율을 감안한 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다

.

③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일을 기준으로 퇴

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한다

. <신설 2022. 12. 6.>

11조(명예퇴직) 임금피크 연령에 도래할 직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금피크

제 적용을 받지 않고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

5장 보 칙

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 제규정을 준용

하며

, 기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12. 6.>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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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22. 12. 6.>

기본급 및 기준기본급

 

【별표 2】

<신설  2022. 12. 6.>

별도정원 직급

기본급(호봉제)

기준기본급(연봉제)

- 기본급

- 급식보조비

- 직급보조비

- 명절휴가비

- 정근수당

- 기준기본급(기본연봉의  1/12)

구분

적용  전  직급

적용  후  직급

별도정원

3급  이상

전문위원

4급  ~  7급,

  공무직,  청원경찰

전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