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열린경영지원팀-663
과장
기획담당
열린경영지원팀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등록일자
2018.01.22
01/23
결재일자
2018.01.23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주임
총무담당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및 클린카드 운용계획
2018. 01
세 종 시 설 공 단
[ 경 영 지 원 팀 ]
2018년도 업무추진비 집행 및 클린카드 운용계획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및 클린카드 사용과 관련한 내부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지침을 확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q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행정안전부)
□ 업무추진비 사용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 시행
q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
q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12.27)
q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 (국민권익위원회)
q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q 경영평가 > 리더십/전략 > 리더십 > 고객 및 윤리경영
q 경영평가 > 정책준수 > 공기업정책준수 >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q 업무추진비 정의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법인세법」제25조)
q 예산편성기준 ※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p24, 업무추진비
❍ 법인세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의한 손금인정 한도내 편성
- 예산편성은 예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되, 집행한도는 당해연도
결산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
※ 매출액은 지방자치단체로 납부한 실수입액 적용
□ 집행한도 [경영평가 공기업정책준수]
- {비중소기업공제액(12,000천원) + 매출액 대비 가산액(1만분의 20)}×70%
- 2017년도 매출액기준(8,000,023천원) ⇒ 한도액 : 19,000천원
❍ 사업추진을 위한 접대비 성격의 예산은 업무추진비에 일괄계상하되,
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의 집행을 억제하여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
q 예산편성액 : 20,000천원
❍ 세부내역
구 분
월한도액 × 월수
예산액
비 고
기관운영 업무협의
750천원 × 12월
9,000천원
경조사비 포함
사업추진 업무협의
416천원 × 12월
5,000천원
유관부서 업무협의
125천원 × 12월 × 4팀
6,000천원
계
20,000천원
q 예산집행기준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 또는 물품 구입은 클린카드로 집행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며, 건당 50만원 이상 내역은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
❍ 아래의 업종에 대해서는 클린카드의 사용을 제한
< 의무적 제한업종 >
▪일반유흥주점 : 접객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기타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
(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
-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 첨부
- 단,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을 나타내는 집행내역 확인서를 현금 전달자로부터 징구
❍ 간담회 등 접대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해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집행
Ⅲ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직무
q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거
❍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내 재난․사고 발생한 경우 피해자, 유가족,
재난복구종사자 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내 구호지원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자선기관에
의연금품, 구호금품 제공
❍ 시책 또는 지역홍보
- 다른기관, 단체와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교환, 관계자에 식사 제공
- 내방객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일반 민원인 제외)
- 시책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시 식사 제공
❍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식사 제공
- 우리공단이 주최하는 회의참석자에게 식사제공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범위 정하여야 함)
- 우리공단이 주관하는 직무와 직접 관련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벤치마킹, 교육, 현지조사, 견학 등 우리공단을 방문한 경우 그 방문자
에게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민원업무처리담당 등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식사 제공
❍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
❍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
- 관할 구역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또는 격려금품 지급 ※ 의례적인 화환 : 5만원 상당
-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개소식에 따른 의례적인
화환, 화분, 기념품 제공
❍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 내방객에 제공하는 음료, 다과재료의 구입
❍ 축의․부의금품
-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및 그의 직계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에 한 하여
집행 (칠순·돌·출산 등 집행 불가)
* 대상자 : 소속 상근직원(비상임이사 포함),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 관할구역
내 업무 유관기관 임직원
- 축의·부의금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 초과 할 수 없음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 공단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 하여
집행이 가능 (현직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
Ⅳ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q 카드사용후 매출전표 서명란에 반드시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기재
❍ 특히, 서명이 나타나지 않는 카드전표에도 사용자의 소속, 성명을 별도로 기재
❍ 실명 서명의무 부과를 통한 사용자 책임 강화
q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방지 장치 강구
❍ 심야(23시이후), 휴일, 자택 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원칙적 사용 제한
❍ 클린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인근지역에서 클린
카드를 사용 할 경우 사용내역에 대하여 반드시 업무관련성 소명
q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 현재 연 1회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클린아이 공개 및 매월
1회 공단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q 업무추진비 및 클린카드 사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회계부서는 사용내역을 수시 점검하고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
q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의례적 수준의 기념품, 격려금품 등의 집행한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q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집금
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
q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익월 10일 까지 부서별로 홈페이지에 공개
q 50만원 이상 사용시 본부장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200만원이상 사용시
일상감사 실시
q 각 부서에서는 클린카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클린
카드 사용자는 업무상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즉시 반납
q 공단 명의 클린카드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임직원 명의 신용
카드를 업무상 사용할 수 없음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를
소명한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하여 결재
Ⅴ
클린카드 사용의 적정성 준수
q 공단 클린카드 발급현황 (2018.1월)
연번
카드번호
사용부서
비 고
1
****-****-2142-3422
열린경영지원팀Ⅰ
이사장
2
****-****-2142-3430
열린경영지원팀Ⅱ
3
****-****-2618-2189
열린경영지원팀Ⅲ
4
****-****-2618-2197
보람수영장
5
****-****-0329-3878
열린경영지원팀Ⅳ
6
****-****-2142-3448
은하수공원팀
7
****-****-2474-8825
공동구
8
****-****-2474-8833
고용복지⁺센터
9
****-****-2474-8981
하이패스전용카드
10
****-****-5377-6788
환경관리팀
q 사용대상 예산항목
❍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행사운영비
❍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연료비, 피복비, 인쇄물, 홍보물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
❍ 소규모 수선비, 보험료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 법령·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등
❍ 자산취득비 중 비정수물품구입,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q 사용절차
❍ 물품구매시 회계처리 절차
- 품의 : 예산의 범위내 집행대상, 집행금액에 대한 의사결정
- 원인행위 : 가격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 결정
- 지출 : 신용카드 결제일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 결정 및 지급
※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 입금
❍ 비목별 예산집행
- 품의는 건별로 각각 진행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 지출 시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
으로 클린카드 사용가능
❍ 클린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 세입처리
- 클린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클린카드 사용 인센티브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 후 공단 경비로 회계처리하는 행위 금지
❍ 지출원은 건당 50만원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의 경비 사용내역을 매월 1회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
Ⅵ
행정사항
q 업무추진비 및 클린카드 위법, 부당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제재 강화
❍ 위법, 부당 사용에 대한 징계, 환수 등 엄격한 제재조치 강구
q 인사이동을 고려하여 월별 집행 한도내에서 집행
q 업무추진비와 구분 지출
❍ 회의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음식물제공(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사
제공 포함)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내부직원간 사용불가)
❍ 정원가산업무비 : 동호회 활동지원금, 체육대회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 부서업무비 : 고객과 상담․협의시 제공하는 차․다과 비용 및 부서운영에
따른 공통 경비, 내부직원간의 통상적인 회의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와 구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