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3년 제1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공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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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3

1

인권경영  시행내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지침

에 따라 

◈  「

」 「

」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관련 인권경영위원회를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년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계획 안

 

2023

1

(

) 감사실

[

-1719(2023.6.8.)]

2  

회의개요

개최일시

 

(

2023.06.15.(

) 10:00~

개최장소

 

(

) 공단 조치원청사  층 이도실

2

참석대상

 

(

) 인권경영위원  명

7

위원장 포함

(

)

회의안건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에 대한 심의

의결

 

(

·

3  

회의결과

 

(때  

/  

)  

조치원청사  층 이도실

2023.06.15.(

) 10:05~11:20  / 

2

참석인원

 

(

) 인권경영위원장 외  명

5

    - 내부위원

경영전략본부장

(3

) : 

위원장

(

)

위원

위원

OO 

OO 

외부위원

    - 

(3

) : 

OO

OO

OO 위원

 

     

심의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음

 

(

.

구 분

의안번호

상 정 안 건

심의의결 제

1-1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판단에 대한 심의 안

(

)

의결내용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판단은 

조사자 의견에 동의

’ 함

 

· 피해자 보호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므로 해당없음

’으로 함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므로 해당없음’

으로 함

·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방지는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며 신분 호

칭 정리, 인수인계 관련 및 업무분장 명확화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교육 강화

신고인에 대한 멘탈관리 프로그램 연계

피신고인에 대한 

 

강의 및 멘탈 관리 프로그램 연계’로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