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시행 전문_제4차 개정.pdf

닫기

background image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16.  9. 12. 규정 제 7호

개정 2017.  4. 19. 규정 제27호

개정 2017. 12. 28. 규정 제38호

개정 2018. 04. 26. 규정 제48호

개정 2018. 10. 04. 규정 제52호

제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
간제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일반직이 아닌 근로자로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2. “기간제 근로자”란 정규직원이 아닌 공단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 <개정 2018. 10. 4.>

3.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제 근로자 중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기
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

4. “사용부서”란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 관리하는 공단의 각 팀을 말한다.
5. “관리부서”란 공단의 열린경영지원팀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6. “임금피크제”란  일정연령의  도달  또는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피크임금의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

7.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 <신설 2018. 10. 4.>

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에서 근로자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

1. 제2조제1호의 공무직 근로자
2. 제2조제2호의 기간제 근로자
3. 제2조제3호의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제2장 정원관리

4조(정원) 삭제 <2018. 10. 4.>

5조(정원관리) ①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당초 사용목적을 준수하고, 팀별 책
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용부서는  업무량  등을  기초로  공무직  근로자를  증원  또는  감원할  경우 

관리부서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 협의 없이 증원이나 감원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③  제

2항과 관련하여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 관리부서는 책정한 인력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

보하여야 한다

.

6조(인원조정) ①  사용부서는 당해 부서의 업무량과 다음연도 신규사업 및 사
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공무직 근로자의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수립하여 매

년 

7월말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

②  관리부서는  제

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직 근로자의 증원 또는 감원계획을 

검토하고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8월말까지 사용부서에 통보한다.

③  사용부서는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다만,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조(인력운용) 관리부서는 근로자의 적정한 인력관리를 위하여 사용부서의 인
력 및 사무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용하여

야 한다

.

1. 정원을 책정할 때 사용부서의 인력 및 사무량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
토할 것

2. 사용부서에서 당초 정원책정 사무와 다르게 임의로 사무를 변경하여 운용
한 경우에는 정원을 삭감할 것

3. 책정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정원을 삭감할 것
4. 인력진단결과 과잉인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원을 삭감할 것
5. 채용목적 외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정원을 삭감할 것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제3장 채 용

7조2(결원시  채용) 공단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조 신설 2018. 10. 4.]

8조(채용) ①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 소정의 선발시험 또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채용한다

.

②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신속한 충원 또는 특수한 사정으

로 인하여 공고 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직원의 채용 시기

, 기준, 방법 등에 대해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

한다

.

④  관리부서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 또는 사

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기간제 근로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사용

부서에서 채용하되

, 그 채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8조의2(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제) ①  기간제 근로자 사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6월 말까지 다음연도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리부서는 

7월 말까지 제출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2항에 따른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지속성, 공단의 핵심고유 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사용부서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

⑤  회계연도 중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

1항 및 제2항에 의한 정기 사전심사를 

받지 아니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요청에 따라 

사전심사제를 수시 운영할 수 있다

.

⑥  파견용역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준용한다

.

⑦  사전심사제의 세부사항 및 위원회의 구성 방법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

  [본조 신설 2018. 10. 4.]

9조(채용절차) ①  사용부서는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의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

으로 필기시험

,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

.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

접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 할 수 있다

.

③  관리부서에서는 합격자를 결정 후 채용대상자 신원조회를 하고

, 채용 대상

자의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 고용한다

.

10조(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 ①  공단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이하 ‘전환 대상자’)에 대하여 전환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여야 한다

. 다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

②  제

1항에 따른 전환평가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전환 대상자의 업무

실적

·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전환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전

환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④  최종 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 근로

자로 전환한다

. 다만, 공단이 조기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근로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전환할 수 있다

.

11조(거주지 및 응시연령) 채용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사
람으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주

지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 < 개정 2017. 4. 19.>

12조(시험의 공고) 관리부서에서는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 
실시일 

3일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담당할 직무의 내용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4. 선발 예정인원
5. 시험방법, 일시 및 장소
6. 합격자 발표 시기, 방법 및 장소
7. 응시원서의 교부 및 기간
8. 그 밖의 시험에 필요한 사항

13조(서류전형) ①  관리부서는  채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

1. 이력서 1부 
2.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3. 기본증명서(신원조사용) 1부
4. 경력 및 자격증명서(소지자에 한함) 각 1부
5. 신원진술서(신원조사용) 2부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14조(합격자  결정) ①  이사장은  직무별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성적순위에 
의하여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위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

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

1. 채용 예정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채용 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3.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4. 주민등록 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장기 거주한 사람(과거 거주 포함)
③  관리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대상자의 신원조회

를  실시해야  하며

, 신원조사회보서 결과 사용부서에 합격자 명단을 통보하되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장은 제

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

15조(공무직 근로자의 사용기준) 이사장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1. 사무 또는 시설물 등의 관리적 성격이 강한 사무 중 반드시 일반직이 수행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업무 성격상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나 공무직 근로자의 활용이 보
다 효율적인 경우

3.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하나 업무량 등이 일반직원 배치기준에 미
달하는 경우

4. 공단 경영수지 악화를 대비해 일정비율의 일반직이 아닌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16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준) ①  이사장은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

할 수 있다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고령자

(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②  제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

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17조(결격사유) 정관 제14조제1항 내지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으며

, 채용된 후라도 해고한다.

18조(근로계약) ①  이사장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
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체결하여야 한다

.

②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하여야  한다

. 다만,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체결방법을 준용하되

, 근로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③  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 그 외에 부서

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

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근로자가 제17조에 해당될 때에는 근로계약은 당연
히 해지된다

. 그 외에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퇴직, 사망, 임기만료 등의 경우에

도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된다

.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장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
상한 때

3. 근로자 의무규정,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때
4. 업무량 변화, 예산감축,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7.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③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한다

.

1. 근로자의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사직원
에 명시된 퇴직일자

2. 근로자의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

(이 경우 이사장은 업무의 인계인수를 위하여 퇴직 일

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 다만,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을 넘지 못

한다

) 3.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사망한 날

④  제

1항과 제2항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

⑤  이사장은 제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 해

지일 

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⑥  사용부서는 근로자를 계약 해지하고자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

부서에 통보한다

.

20조(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관리) 이사장은  근로자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 교육훈련, 기타 계약사항 등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인사기

록카드를 작성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21조(근무사실의  확인) 이사장은  공무직  근로자로  재직  또는  퇴직한  사람이 
근무사실에 대한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사실 확

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2조(신분증) ①  이사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

.

③  근로자는 신분증을 청사 내에서 항상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 공무집행에 

있어서 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근로자가 계약해지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사항 연령도달 등으로 계약관

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

제4장 복 무

23조(성실의무) 근로자는  공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24조(직장 이탈금지) 근로자는 부서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
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

25조(비밀엄수의무)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

니 된다

.

26조(영리업무  겸직금지) 근로자는  업무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

, 공단의 재산상의 손실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

우에는 겸직을 할 수 없다

.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27조(청렴 및 품위유지) 근로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
고받을 수 없으며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

28조(겸직허가) 근로자가 제2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
자 할 때에는 이사장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 이사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29조(근로시간)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일에 

40시간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장은 직무의 성격,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

.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30조(연장근로) 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및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제28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천재지변 등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장

근로를 명할 수 있다

.

31조(출근 및 결근) ①  근로자는 근로시간 전에 출근하여 “별지 제6호 서식”
의 근로자 출근부에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가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결근

사유 및 결근일수를 증명하는 사유를 첨부하여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구두 또

는 유선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구두 또는 유선으로 허가를 얻었을 때에는 나중에 결근사유를 증명하는 서

류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

32조(지각) ①  근로자가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
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직원이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다만,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33조(조퇴와 외출) ①  근로자가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근로자가 조퇴 및 외출할 때에는 그 행선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 근무면

제 시간은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할 경우에는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

34조(출장) ①  이사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이사장은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여비규정」을 준용

하여 지급할 수 있다

.

35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①  이사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
“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부서 직원들의 지각

, 결근, 병가, 휴가, 출장, 교육 등 근태

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근태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근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③  이사장은 근로자가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8호 

서식

”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

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36조(주휴일) 매주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은 유급으
로 한다

.

37조(휴일) [전문 삭제, 2018. 04. 26.]

38조(연차유급휴가) [전문 삭제, 2018. 04. 26.]

39조(특별휴가) [전문 삭제, 2018. 04. 26.]

40조(임산부의 보호) [전문 삭제, 2018. 04. 26.]

41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전문 삭제, 2018. 04. 26.]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42조(공가) [전문 삭제, 2018. 04. 26.]

43조(병가) [전문 삭제, 2018. 04. 26.]

44조(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 [전문 삭제, 2018. 04. 26.]

제5장 교육 및 근무성적평정

45조(교육훈련) 이사장은 근로자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
력 배양을 위하여 적절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46조(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 ①  이사장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
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47조(근무성적평정) ①  공단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
여야 한다

. 다만, 신규채용·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

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소속부서장

, 확인자는 본부장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

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업무실

,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

정하여야 한다

.

④  근무성적은 수

, 우, 양, 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로 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 대상자에 대하

여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공단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

제6장 보 수

48조(임금) ①  근로자 등의 임금은 매년 예산편성기준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 단, 공무직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직 기본급 

수준,  생활임금,  별표  3의  경력환산  기준표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 야간(22:00~익일 

06:00) 또는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시간급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
여 지급한다

.

③  임금조건은 근로계약서에 의한다

.

49조(임금의 지급) ①  임금은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결정된 금액을 
공단 직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나 임

금 종류 및 지급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9호 서식” 임금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50조(임금피크제) ①  공단은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청년 고용 촉진을 위
하여 생산성 수준 등을 고려하여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한다

.

②  임금피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1조(사회보험의 가입) 이사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

,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52조(공제)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갑종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의 부담분 등

53조(퇴직급여) ①  이사장은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등이 퇴직 또
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하여야 한다

.

②  이사장은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을 지급하여야 하며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한다. 다만,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④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근로자의 퇴직급여 관련 사항

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

제7장 신 분

54조(정년) ①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정년에 달한 달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55조(휴직) ①  이사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 명령
을 받았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
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5.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휴직자는 신분은 유지되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56조(휴직기간)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5조제1호 : 6개월 이내
2. 제55조제2호 및 제3호 : 의무수행기간
3. 제55조제4호 : 1년 이내

57조(휴직기간 급여) ①  휴직기간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근로자가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해당월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

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하여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

58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이사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
사하지 못하며

,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59조(복직) ①  이사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휴직기간 내라도 당해 휴
직자로부터

)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휴직자가 휴직사유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

아 퇴직 처리한다

.

③  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 

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

④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병원에서 발행하는 건강진

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8장 포상 및 징계

60조(포상)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인사
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

. < 개정 2018. 10. 4.>

1. ~ 5. 삭제<2018. 10. 4.>

6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임, 파면, 해고,
정직

,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사유

, 징계 절차, 징계의 효력, 징계사유의 시효 등은 인사규정 및 인사

규정 시행내규에 따른다

. <개정 2018. 10. 4.>

1. ~ 5. 삭제<2018. 10. 4.>
③  삭제

<2018. 10. 4.>

④  삭제

<2018. 10. 4.>

62조(징계사유) 삭제 <2018. 10. 4.>

63조(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 삭제 <2018. 10. 4.>

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삭제 <2018. 10. 4.>

65조(징계안건 심의) 삭제 <2018. 10. 4.>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66조(징계의결기간) 삭제 <2018. 10. 4.>

67조(의결 및 집행) 삭제 <2018. 10. 4.>

68조(재심청구) 삭제 <2018. 10. 4.>

69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삭제 <2018. 10. 4.>

70조(징계의 감경) 삭제 <2018. 10. 4.>

71조(징계사유의 시효) 삭제 <2018. 10. 4.>

72조(해고의 제한) ①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

②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 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기간 및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다

.

73조(경고주의조치) 이사장은 근로자가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
치를 할 수 있다

.

제9장 기 타

74조(손해배상) 이사장은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

.

75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
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법」, 공단

「취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 칙 

<규정 제7호, 2016. 9. 12.>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규정 제27호, 2017. 4. 19.>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38호, 2017. 12. 28.>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2조제5호 중 “경영지원팀”을 “열린경영지원팀”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48호, 2018. 04. 26.>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2호, 2018. 10. 4.>

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2. 4.부터 시행한다.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표1】삭제<2017. 4. 19.>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표2】삭제<2018. 10. 4.>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표 3】

공무직 경력환산 기준표 

적    용    대    상

◦  국가 및 지방공무원(임시직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  군경력(전투경찰,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포함, 무관후보생 경력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근무경력

1. 이 기준에 예시되지 않은 경력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성격과 경력 내용에 따라 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2. 이 경력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3. 경력기간 환산은 월 단위로 하고, 15일이상은 1개월 단위로 한다.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채용인원

(명)

담당업무

채 용 기 간

(부터~까지)

채용목적 

필요성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계약금액

(월보수액)

소요예산

(예산구분 및 과목)

채용방법

기타 필요사항

(업무특성에 따라 

기술할 사항

)

작 성 자

(담당자) :

(인)

확 인 자

(팀  장) :

(인)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하  “사용자”라  함)과    ○○○(이하  “근로자”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근거로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 을의 인적사항 >

성 명

성 별

연 령

생년월일

현 주 소

연 락 처

(핸드폰)

최초계약일

근무부서

근무형태

1조(목적)
“근로자”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

)팀의 (

)업무와, 그 밖에 부여받은 업무를 담당

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

(공무직 근로자는    년   월   일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3조(보수)
①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보수는 기본급

(기간제는 시간급(일급, 월)

), 법정수당(

수당 등

) 등으로 구성한다.

② 

(지급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 임금 지급은 “근로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계좌번호 :

)

③ 

(정산) 보수지급 후 “근로자”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미 지급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감액지급)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가일수가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휴가일수를 제외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

여를 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 단,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기타) 지참,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4조(근무시간)
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08시간)로,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단,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휴일근무 등 초과 근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붙임의 ‘서약서’를 준수하여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조(적용법률) 보수, 근무, 휴가에 대하여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
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및「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

6조(비밀유지의무)
①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근로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조(손해배상)

“근로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8조(계약 해지 및 면직)
① 

“사용자”는「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제18조에 의해 이 계약을 
해지 또는 

“사용자”를 면직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일 3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

여야 한다

.

9조(해석)
①  그 밖에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제

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자”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10조(계약서의 보관)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

관한다

.

년      월      일

사용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근로자

주    소 

:

성   명 

:

(인)

※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계약구비서류

- (민간인)신원진술서 3부, 이력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기본증명서 1부, 최종학력증명서 1부,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1부, 채용신체검사서(해당자) 1부, 사진(반명함판) 3장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팀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직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공단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부서․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직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서약자 

: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4호 서식】

인사기록카드

명 :

영 문 :

생 년 월 일 :

혈액형 :

사 진

(반명함판)

소 속 :
직 종 :
주 소 :
연락처 :

이메일 :

. 기본사항

학업기간

학교명

전공학과

학위

재직기간

근무처

직위

직급

관계

성명

생년월일

복무기간

군별

계급

군번

제대구분

시험·자격

최종합격일

시험종류

시행기관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2. 인사기록

근무경력

채용일

채용구분

발령기관

발령사항

교육훈련

기간

과정명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국가

외국출장

기간

목적

방문국가

포상·서훈

일자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

징계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5호 서식】

근 무 사 실 확 인 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
사항

①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④ 근 무 기 간

⑤ 구분

※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⑥ 근 무 부

⑦ 담당업무

부 터

까 지

총근무

기간

년     월

⑨퇴직당시의   

근로자 구분

※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퇴직
사유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6호 서식】

근 로 자  출 근 부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최초근무일

총  근무기간

    .        .        ∼          .      .      (      년      월)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정상근무,  △지각․조퇴,  ×  결근,  ◎  연차휴가,  ★  경조사휴가,  ◆  병가]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7호 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근무부서명 :

성명 

:

)

종 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무

연락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시간

담당자

팀장

본부장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조퇴․외출․출장 등을 기재함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8호 서식】

시간외근무 기록부

근무부서명 

:

결  

담당자

팀장

성 명

시간외근무사항

비 고

(총근무시간)

근무일자

근무시간

시간외 업무내역

(구체적으로)

처리시한

부터

까지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9호 서식】

임   금   대   장

1.  인적사항

2.  임금지급내역

월별 지급일

근로
일수

근    로
시간수

연장근로
시  간  수

휴일근로
시  간  수

기본급

제  수  당

근    속
가산금

임금총액

공      제      내      역

실 

지  급  액

주  휴
수  당

초과근무

수    당

가  족
수  당

교  통
수  당

건  강
보  험

국    민
연    금

고    용
보    험

산  재
보  험

소득
세등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직종별  여건에  맞도록  변경사용  가능

성    명

생년월일

기능  및  자격

최초고용일

종사업무

사용부서

계좌번호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10호 서식】

                                                                                                               

  기입하지  말  것

접 수 일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퇴 직 금 청 구 서

처리기간

.

.

.

14일

근무부서명

성명

(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주소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은행명 

:

은행

(예금주 :

계좌번호

:

)

※  예금주는 반드시 본인명의이어야 함

총 근무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현재까지

금번 

퇴직금정산

요망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총 : 년  월  일)

종전 퇴직금

정산기간

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

(퇴직당시)

퇴직금

청구사유

□  퇴직

(

)

□  중간정산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 :

,

,

)

퇴직금액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11호 서식】삭제<2018. 10. 4.>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12호 서식】삭제<2018. 10. 4.>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13호 서식】삭제<2018. 10. 4.>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14호 서식】삭제<2018. 10. 4.>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15호 서식】

공무직 근로자 전환 적격성 심사 평가표

(공무직 근로자 전환 심사용)

○ 평가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직   종

근로계약기간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심 사 내 용

평 가 결 과

배점

평 가 점 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업무실적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10

8

6

4

완성도

담당업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10

8

6

4

적시성

업무처리의 기한 준수 정도

10점

10

8

6

4

직무수행
능    력

업무이해도

소관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 개선방안 제시

15점

15

12

9

6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15점

15

12

9

6

책임․성실성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주도적
으로 처리하며

, 근태관리 철저

15점

15

12

9

6

고객지향성

고객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15

12

9

6

직무수행
태    도

지각

, 무단결근, 고객 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합 계

평 가 위 원 

(서명)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16호 서식】

근무성적 평정표

○ 평정대상기간 :
○ 평정대상자

소  속

직  종

성  명

생년월일

담 당 업 무

채용일

(전환일)

○ 평정내용

구  분

평가요소

평 가 기 준

배 점

평정자

확인자

업무실적

(30점)

업무량

담당업무 기간 내 처리 정도

10점

완성도

담당업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10점

적시성

업무처리의 기한 준수 정도

10점

직무수행

능   력

(60점)

업무이해도

소관 법령과 지침을 숙지하고 담당업무에 
활용하며

, 개선방안 제시

15점

의사소통

부서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15점

책임․성실

맡은 일을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처리
하며

, 근태관리 철저

15점

고객지향성

고객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 배려할 수 있는 자세

15점

직무수행
태    도

(10점)

지각

, 무단결근, 고객 불친절, 징계, 경고, 장기간 무단

이석 등 직무수행태도가 불량한 경우 감점

10점

100점

○ 평정점수 및 종합의견

평 정 점 수

종합평정의견

평정자

확인자

최  종

평정자

평균점수

등 급

확인자

평   정   자       직   위 (  직   급   )  :              성   명   :                서   명   :                 
확   인   자       직   위 (  직   급   )  :              성   명   :                서   명   :     

/home/sjfmc/download/viewer/1544057484307/index-html.html
background image

【별지 제17호 서식】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

○ 평정대상기간

순 위

성 명

근무부서

직 종

평정등급

평정점수

비 고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절사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