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사업팀-138
주임
복지사업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록일자
2018.01.08
01/08
결재일자
2018.01.08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과장
- 행복아파트 -
1차 계약만료자 임대재계약 갱신 계획(1ᆞ2월)
세 종 시 설 공 단
[ 복 지 사 업 팀 ]
행복아파트 1차 계약만료자 임대재계약 갱신 계획(1ᆞ2월)
◈ 행복1차아파트(도램마을8단지) 내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의 재계약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 행복아파트 해당기간 2차 임차인 재계약 대상없음 / 20인기준으로 월별 단위 재계약 실시
☐ 재계약 대상
○ 행복1차아파트 5세대 (2016년 1월, 2월 최초 계약 및 재계약자) 中,
갱신계약 미 체결자
☐ 계약 조건
○ 입주자격 유지 시 당초 계약조건과 동일여부 확인
※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라 2017.7.1.이후 갱신 임대차계약기간이 개시(1회차)되는 기존 임차인부터
소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 기준 적용(단, 2회차 갱신계약 시 까지 유예가능, 3회차 부터 적용)
☐ 재계약 신청(서류 제출)
○ 일 시 : 2018. 1. 9.(화) ~ 1. 15.(월) 09:00~18:00 까지
○ 장 소 : 아파트 관리사무소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주택소유여부, 입주자격유지, 주민등록전입, 소득, 자산가액, 자동차가액조회 등 자격검증 후 계약 체결
☐ 재계약 체결
○ 일 시 : 2017. 1. 30.(화) 09:00~18:00
○ 장 소 : 도램마을 8단지 관리사무소(현장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변경자), 기존 계약서
붙 임 1. 재계약 대상자 명단 1부
2. 재계약 안내문(案) 1부
3. 표준임대차계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