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은하수공원팀-9830
주임
은하수공원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록일자
2017.12.29
전결 12/29
결재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주임
대리
과장
2018 은하수공원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계획
세 종 시 설 공 단
[ 은 하 수 공 원 팀 ]
2018년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계획
◇ 은하수공원 승강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승강기 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관계법령
○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
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
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3(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Ⅱ 시설 현황
승강기 종류
설치호기
용도
제작회사 설치년도 비고
엘리베이터
1호기
장례식장 승객용(지하1∼3층)
(주)쉰들러
엘리베이터
2009.10
2호기
장례식장 화물용(지하1∼3층)
3호기
장례식장 운구용(지하1,3층)
4호기
관리동 식당(지하1,2층)
5호기
화장장(지하1∼2층)
6호기
봉안당(지하1∼2층)
에스컬레이터
7,8호기
화장장
Ⅲ 추진 계획
○ 용역대상 : 승강기 6대, 에스컬레이터 2대
○ 용역기간 : 2018. 1. ~ 2018. 12.(12개월)
○ 용역내용
-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월1회 정기점검
-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 수검(년1회)
- 장비 고장 점검 및 긴급출동
○ 소요예산 : 12,000천원(월1,000천원×12개월)
○ 예산과목 : 은하수공원팀)사업비용-영업비용-대행사업비-위탁관리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5호“나”(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 소액계약)
Ⅳ 기대 효과
○ 전문적 유지보수 체계 확립으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 정기점검 및 신속한 보수를 통한 시설물 유지관리 효율 제고
Ⅴ 향후 계획
○ '17. 1월 : 계약 의뢰(은하수공원팀⇒경영지원팀)
○ '17. 1 ~ 12월 : 착수 및 준공
붙 임 1. 설계내역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견적서 1부.
4. 2018 승강기 표준관리비 1부.
5.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