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2호
2024년 세종시설공단 제1회 직원 공개 채용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창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2024년 4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 총 18명
※ 전형 단계별 합격(응시)인원이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주·야 교대(현장)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부터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고졸·장애 채용분야에서 지원자가 없거나 단계별 합격자가 없는 경우 동일분야의
지원자(최종 불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구 분
직종
(직군)
직 급
분 야
채용인원
예정직무내용
합 계
18명
공개
채용
(신입)
일반직
(사무)
7급
행정
2명
▶ 기획, 인사, 회계, 보수 등 일반 행정 업무
행정(고졸)
1명
▶ 기획, 인사, 회계, 보수 등 일반 행정 업무
일반직
(기술)
환경(수질)
2명
▶ 수질환경 관련 점검 및 유지관리 등
기계
5명
▶ 기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전기
1명
▶ 전기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등
공무직
-
시설운영안내
1명
▶ 시설물 관리·운영, 사무보조 등
조리
3명
▶ 장례식장 조리 업무 및 식당·식자재 운영 등
수영
1명
▶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 고객관리, 수영장 안전관리 등
청원경찰
-
청원경찰
1명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경비업무 등
제한
채용
(장애)
공무직
시설운영안내
(장애)
1명
▶ 시설물 관리·운영, 사무보조 등
2.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 채용절차 ※ 개별전형 합격자 발표 : 공단 및 클린아이 홈페이지, 개별안내(문자 or 이메일 등)
구 분
채용 전형 절차
일반직
(신입)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온라인인성검사(일반직7급) ➠ 면접전형 ➠ 결격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임용
* 필기시험 : NCS직업기초능력평가+전공과목
공무직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면접전형 ➠ 결격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임용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청원경찰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면접전형 ➠ 결격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임용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 시험일정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24.4.20.(토) ~ 5.9.(목)18:00
※ 온라인 접수
서류전형
-
-
5.14.(화)
필기시험
5.14.(화)
5.18.(토)
5.22.(수)
온라인인성검사
5.24(금)
※ 필기시험 합격자(일반직7급)에 한해 온라인인성검사 실시
체력시험
5.22.(수)
5.28.(화)
5.29.(수)
면접시험
5.29.(수)
5.31.(금)
6.7.(금)
3.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 공통요건(기준일 : 공고일 전일(前日))
구 분
주 요 내 용
응시 결격
사유
· 정관 제14조 및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
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
업이 제한된 자
응시연령
· 18세 이상의 자(2006.4.19.이전출생), 공단 정년(만60세) 범위 내
성별·학력
· 제한 없음
거주지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자(채용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채용 공고일 전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
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1,095일) 이상인 자(현재 관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세종
특별자치시 관할인 구역기준)
※ 단, 일반직(기술) ·공무직(수영·조리)·청원경찰 및 장애인 채용은 거주지 제한 없음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전형절차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 바로 근무 가능한 자 )
※ 고졸자 채용의 경우 병역요건 제외
○ 채용분야 자격기준(기준일 : 공고일 전일(前日))
구분
직군
(직종)
직급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공개
채용
(신입)
일반직
(사무직)
7급
행정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제한 없음
행정(고졸)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일반직
(기술직)
환경(수질)
‣관련분야 필수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필수자격증)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기계
‣관련분야 필수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필수자격증)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
비(산업)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택1)
전기
‣관련분야 필수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필수자격증)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승강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증(택1)
공무직
시설운영
‣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제한 없음
조리
‣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건강진단결과서(舊보건증) 합격판정을 받은 사람
※ 임용시까지 자격을 유지·갱신 필요(미자격시 임용취소),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수영
‣관련분야 필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필수자격증) 1, 2자격 필수
1.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2급이상)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2급이상)
2. 수상안전요원 자격(대한적십자사, 한국경영자협회, 한국YMCA 등)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4
조에 따른 한국수영장 경영자협회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된 자격만 인정함.
청원경찰
청원경찰
‣아래 해당 신체조건에 부합하는 사람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제한
채용
(장애)
공무직
시설운영(장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의 장애인·중증장애인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 졸업자 구분모집 (제출서류, 하단의 제출서류 참고)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4. 전형절차 및 일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공단 채용 홈페이지 공고)
구 분
주 요 내 용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4. 20.(토) ∼ 5 9.(목)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에 채용사이트 자동 마감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채용사이트 주소 : https://sjfmc.jobnlab.co.kr
온라인 채용사이트 접속 후 입사지원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접수시작일부터 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최종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
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등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서류
전형
○ 당해 직무수행 및 관련되는 응시자의 지원자격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유무 판단
- 입사지원서 누락 및 불성실한 기재시 불합격
필기
시험
○ 필기시험 : 2024. 5. 18.(토) 예정 / 장소 미정
-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 별도 공지
○ 서류 적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시
○ 시험과목 등 ※ 고졸자 채용 필기시험 과목 동일
구 분
시험과목 및 시간
비 고
행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 통합전공이론(25문항,25분)
객관식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 대학(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휴학자 포
함)에 진학 사실이 없는 자(단, 대학 중퇴자(공고일 전일 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
※ 학교장 추천시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함.
※ 증빙서류 제출시 원서접수와 모두 일치해야하며, 원서접수 내용과 학교장 추천서 및 각종 증빙서류가
상이할 경우 합격 취소함. 공고일 전일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에 진학(재학·휴
학) 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임용이 무효처리
※ NCS 과목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기술능력
※ 일반직 필기전형 세부전공과목은 공단 인사규정에 따름
○ 합격기준
- (일반직7급)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 60%이상 득점자 중 가점을 합산한 고
득점자 순
- (공무직, 청원경찰) 인성검사 응답신뢰도/조직부적응성(적합,주의,부적합) 적합자 중
인성등급 D등급 이상자, 직무적성검사 평균 40점 이상자 중 직무적성검사 점수
에 가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
- 채용 인원이 1명인 경우 5배수, 2명 이상인 경우 3배수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하며,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필기시험 가산특전 : 공고일 이전에 취득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부
에서 반드시 확인, 세부사항은 후단 가산특전 내용 참고
구 분
시험과목 및 시간
비 고
일반직
(7급)
환경
(수질)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 수질환경이론(25문항,25분)
객관식
기계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 기계이론(25문항,25분)
객관식
전기 NCS 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 + 전기이론(25문항,25분)
객관식
공무직
청원경찰
-
인성검사(210문항,25분) + 직무능력검사(50문항,50분) : OX 및 객관식 등
※ 인성검사 : 기본인성(외향성, 대인관계,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조직부적응성(경계선, 반사회성, 불안, 우
울, 긍정인상), 응답신뢰도
※ 직무능력검사(5개영역) : 판단력, 이해력, 수리력, 응용력, 논리력
-
온라인
인성검사
○ 일반직 7급만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별도 개별 안내)
- 2024.5.24.(금) / 온라인 진행
체력시험
○ 체력검정 : 2024.5.28.(화) / 장소미정
- 체력검정 일시 및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개별 공지
○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
○ 평가종목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운동복
체력시험
※ 스파이크 착용 금지, 각종 보조장비 착용 금지
○ 평가기준
- 각 종목의 점수를 종합한 결과 만점(50점) 중 40퍼센트(20점) 이상 득점자를 합
격자로 결정, 단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하
되 합격자가 선발인원보다 적을 경우 선발인원의 1배수까지 총점 순 합격 결정
○ 측정방법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 2호에 따라 측정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미터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1,000미터 달리
기
(초)
230
이내
231∼
236
237∼
242
243∼
248
249∼
254
255∼
260
261∼
266
267∼
272
273∼
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
(킬로그램)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자
100미터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1,000미터 달리
기
(초)
290
이내
291∼
297
298∼
304
305∼
311
312∼
318
319∼
325
326∼
332
333∼
339
340∼
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
(킬로그램)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면접전형
○ 면접전형 : 2024. 5. 31.(금) / 장소미정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 등
○ 면접시험 : 대면 구술심사로 평가(면접시험 대상자 별도 안내)
○ 평가방법 : 평정요소마다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
- 평정요소 : 직무이해도, 전문지식과 적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5. 제출서류
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기준
- (일반직 7급) 필기시험 50%와 면접점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공무직, 청원경찰) 면접점수 100%를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1) 필기시험(인적성검사) 성적 우수자
2)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3) 해당 자격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 예비합격자 기준
- 동일채용분야, 직급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로 선발
-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결원보충 사유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등이 확인 될 시
최종발표 이후에도 합격결정, 임용 취소 가능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지원서를 작
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은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또는 가려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테이플러
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원서 접수시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채용홈페이지 작성)
2)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채용홈페이지 작성)
나. 필기시험 장소 공고 후(응시표 출력용)
1) 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사진등록(채용 홈페이지 작성)
다. 필기시험시(필기시험일 제출)
1) 수험표(수험번호확인) 및 신분증 지참
라. 면접시험시(면접시험일 제출)
6. 시험 가산특전
취업지원대상자 등
구 분
주요내용
공통분야
(전직급)
○ 공단규정
취업지원
가 점 부 여
비 고
장애인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3%
인사규정
북한이탈주민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3%
인사규정
다문화가족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각 3%
인사규정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지원 법률
구 분
가 점 부 여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5% 또는 10%
적용대상(1)
의사상자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5% 또는 3%
적용대상(2)
‣ 적용대상(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1)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전입일), 병역사항 포함(男)】 및 등본
2) 장애인등록증 1부 (장애인 채용 응시자에 한함)
3) 학교장추천서,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고졸자 응시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반드시 직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내용을 포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상단에 수기 기재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6)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및 가산점 증빙서류 등
7)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1부
8)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지원서 허위기재 확인시 채용취소
마.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합격자 별도 공지 안내)
1) 임용등록서류 및 공정채용확인서(4촌이내 친·인척해당여부 등)
※ 응시자 유의사항
‣ 단, 지원서 작성 시 응시적격여부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소지, 자격증 보유여부, 경력(경험)사
항, 해당기간(정확한 연월일) 등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블라인드 채용진행을 위하여 응시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가산 대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공고일 전일까지 등록되어야함)
‣ 추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외
교부, 아포스티유 인증要)
자격증 가점 부여기준
직무분야
가점부여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공통분야 ①
전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
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
력 2급
0.5%
사무분야 ②
사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5%
기술분야 ③
해당기술
해당 분야 기술사, 기능장
5%
해당 분야 기사
3%
해당 분야 산업기사
1%
세부
내용
※ 일반직(기술) 가산자격증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 준용
‣ 공통분야와 분야별(사무,기술)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1개씩 2개까지 합산 인정함
※ 단,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예시) 사무 : ①+②, 기술 : ①+③
‣ 가산점은 공고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고,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음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 사무분야 및 기술분야 가산점은 일반직에 한함
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
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후유의
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
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부(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의사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선발단위-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
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에 모두(1)(2)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가산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 합산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산점은 중복 적용하지 않음.
구 분
주요내용
공통분야
(전직급)
‣ 가점적용방식은 채용위탁업체에 따라 변동가능(서류지원서 표기로 먼저 가점적용 후 면접 시 관련
서류 확인 등)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 개별 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지원자 본인이 국가보훈부(지청)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7. 보수기준 및 근무조건
구 분
주요내용
정년기준
‣만60세(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 수습직원 임용 후 수습평가를 통해 정식 임용 발령(3개월), 근무평가, 근무
태도 불량, 부정채용 등에 따라 임용취소 가능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근무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함)
※ 부서상황에 따라 주ㆍ야 교대(현장)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근무장소
‣세종시 전 지역 근무 가능자(공단 사업장 어느 곳이나 배치 될 수 있음)
※ 필요시 공단 운영에 따라 채용예정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수지급
‣세종시설관리공단 제 규정에 따름
※
세종시설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공단규정)에 상시공개
8. 응시자 유의사항
구 분
주요내용(공통분야)
서류반환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채용확정자 제외)
이의제기
○ 채용 전형 별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안내 예정
일반사항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
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
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 필기시험및면접대상자확인과정에따라사전동의절차를거쳐개인정보수집을할수있음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채용분야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몰려 입사지원시스템 오류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여
유시간을 가지고 지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은 지원서 미제출에 대한 책
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 및 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 취소, 미등록, 임용결격사유, 면직 발생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동일분야(직
급)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은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
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인사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 담당 직무는 공단 내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sjfmc.jobnlab.co.kr) 문의하기 게시판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044-850-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