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붙임1-3)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처리 운영내규_전문_5.31.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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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소송사무처리 운영내규

제정 2022. 5. 31. 내규 제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관련한 소송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 본안사건, 행

정소송, 형사소송, 심판사건, 신청사건(압류, 지급명령, 추심 및 전부명령, 가압

류, 가처분, 강제 집행신청 및 정지신청 등), 경매사건, 비송사건과 공단직원의 

직무상 귀책사유 없이 피의 또는 피소된 사건에 관한 사무로 한다.

제3조(정의) ①“소송대리인”이란 공단의 위임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민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은 직원을 말한다.

  ②  “소송보조자”란 소송대리인은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직

원을 말한다.

  ③ “주관부서장”이라 함은 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④ “송무담당부서장”이라 함은 직제 규정에 의거 소송의 수행, 지휘, 법률고

문의 운영 등 소송업무에 관한 지도, 감독을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소송사무의  총괄)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과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운

용에 관한 사항은 송무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

   

 제2장 법률고문

제5조(법률고문)  ①공단은 법률고문을 둘 수 있으며,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

무법인  중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응모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공단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응하는 외에 공단을 당

사자로 하는 소송 등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위촉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절차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 법률고문의 임기가 종료되었으나 위임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그 소

송의 종료 시까지 소송대리인 자격만을 유지시킬 수 있다.

제5조의2(위촉의 제한)   ①법률고문이 위촉일 기준 5년 이전 동안 수임비리, 금품 

향응제공, 청탁, 공공기관 재직  시 부패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 및 위임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의 비위행위 파악을 위하여 공단은 위촉 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무징계증명원을 징구해야 한다. 

  ③법률고문 위촉 후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촉을 해지한다.

   1.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 약속

   2.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수령

   3. 업무상 비밀 유출 등 비밀 준수의무 위반

   4. 상고이유서 미제출,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 변호사 품위손상 등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공단이 개별사건에 대한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사건의 위임) ①소송사건은 법률고문에게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법률고문이 아닌 일반변호사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②법률고문에게 적용되는 규정의 모든 사항은 제1항의 일반변호사 위임시에도

 동일하게 본다.

제7조(질의절차)  주관부서장은 소송과 관련된 사항 및 공단업무수행상의 법률적

인 해석이나 의견제시가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고문에게 질의할 수 있

다. 다만, 필요에 따라 법률고문이 아닌 일반변호사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의  의무)  법률고문은 위촉  중 또는 해촉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공단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의2(이해충돌 금지) ①공단은 법률고문이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위촉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청

렴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위촉 전 징구해야 한다.

   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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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② 법률고문이 소송수행을 하게 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는 공단

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활동의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공단은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관련활동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1. 공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

게 된 경우

   2.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등

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3.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

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4.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

운영하는 경우

   5.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제9조(법률고문의  수당)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장 소송사무의 처리

제1절 접수 및 제기

제10조(소송문서의 접수 및 응소)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  또는  주관부서는  이를 송무담당부서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분장하

는 주관부서장에게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③주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방침을 결정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응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응소조치를 의뢰하여 한다. 다만, 이사

장이 경영상, 재정상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및 화해의 경우에는 규

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응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소송의 제기) ①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법률고문의 의견을 들어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장은 소관업무 중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

에 송무담당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장은 방침을 결정한 후 제소이유와 사건경위 및 제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송무담당  부서장에게 소송제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에서 

직무상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송의 경우에 주관부서장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④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

를 제기 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12조(소송기록대장) 소장을 제출하거나 송달 받은 때에는 해당사건을 별지 제1

호 서식의 소송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장이 제기한 소송

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별도 관리한다.

제2절 소송대리인 및 소송보조자

제13조(소송대리인 선임)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거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소송의 중요도 및 난이도

에 따라 변호사나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송무담당부서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

식의 위임계약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③송무담당부서장은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며, 별지 제

5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는다.

제14조(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의 직무) ①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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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타 위임된 사항과 이사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송상황경과보고서에 의거 송무담당부서장 참

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직원인 소송대리인의 유의사항) ①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소송을 수행

하는 직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소송대리인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소장이나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공격, 방어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적절히 공격, 방어를 하여야 하고 상대 당사

자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이나 의제자백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변론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일연기신청을 제출하

여 허락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4. 소송대리인은 제소하거나 응소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  진행중에 발

생한 상대 당사자의 항변의 요지, 입증방법, 감정인과 감정의 결과, 검증결

과, 소의 확장과 감축 및 소송참가와 탈퇴등 소송  진행사항에  관하여 송무담

당부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증인신청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송무담당부서장의 지휘

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하며, 상대당사자의 검증 및 감정  신청시에는 소송대리

인이 반드시 입회하여 유리한 결과를 원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제4호의 보고서는 제14조 제2항의 서식을 준용한다.

제16조(소송보조자) ① 송무담당부서장은 당해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송보조자를 지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소송보조자는 주관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담당자로 하며, 기

간은 당해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보조자가 된다.

  ③송무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송의 중요도를 감안하

여 제2항 이외의 직원을 소송보조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④소송보조자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지명장을 교부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받는다.

제17조(소송보조자의 의무) ①소송보조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송무담당부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3. 강제집행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4.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②소송보조자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송무담당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소송보조자의 책임) 소송보조자는 제17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직무를 해태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단에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3절 소송의 진행

제19조(소송진행의 조치) ①주관부서장은 제소 또는 피소된 사안에 대하여 소송

진행중인 경우에도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해결방안을 강구함에 있어서 주관부서장은 사전에 송무담당부서장

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장은 소송 진행 중 당해 소송목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부서와의 협조) 주관부서장은 소송업무처리상 송무담당부서장이 필

요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한을 엄수하여 서류제출 등에 적극 협조하

여야 한다.

제21조(증인) ①소송사건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분장하는 주관부서장은 소송수

행에 필요한 증인을 송무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선

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증인을 직

접 선임할 수 있다.

  ②공단측 증인으로 선임된 직원은 소송대리인을 도와 지정기일 및 장소에 출

석하여 공단 직원의 입장에서 사실을 성실하게 증언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을 왜곡시키거나 은닉 또는 허위증언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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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소송사무보고)   송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소송사건에 대하

여는 그 접수, 중요  진행사항  및 재판결과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1. 공단시책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2. 사회의 이목을 끌 사건

제4절 판결에 대한 조치

제23조(판결선고에 대한 조치)   ①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보조

자는 선고 내용을 송무담당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긴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

요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은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판결문에 대한 조치) 판결문을 접수한 주관부서장은 지체 없이 송무담당

부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판결의 내용과 송무담당부서장 및 

소송대리인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상소여부 등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5조(상소)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 및 승소의 

가능성과 공단시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

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제26조(상소포기) ①판결에 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송무담당부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 

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소송고지) ①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소송사건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부서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

의 강구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제28조(승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①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 회수의 실익을 판단하여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지체 없

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공단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의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 한다.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할 금액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소

송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다만, 소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29조(패소확정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내용상 하자로 인한 패소인 경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절차상 하자로 인한 패소인 경우, 원처분 취소 후에 절차보완 후 재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규정 또는 제도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규정

개정의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감사담

당부서의 장에게 조사의뢰 또는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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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0조(구상권 행사) ①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

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②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

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원인행위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

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 할 수 있다.

제31조(임의변제) 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사건이 패소로 확정되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임의변제를 하거나 변제공탁을 하여 채무를 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거나  강제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

  ③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각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5.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제32조(금전지급업무관장) 소송확정에 의한 판결금지급과 임의변제  시 금전 지급

업무는 주무부서장이 처리한다.

제5절 강제 집행

제33조(강제집행보전조치) ①주관부서장은 장래 강제집행보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송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강제집행) ①주관부서장은 승소  확정된 사건 및 가집행 선고를 부한 사건

이 확정 또는 종국판결 후 패소당사자가 임의변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필요한 경우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35조(입금절차의 순위) 소송에 의한 채권회수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의 규정

에 따른 소송비용, 법정이자, 원금의 순위로 입금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강제집행불능통보) ①주관부서장은 채무자 또는 상대방의 행방불명, 무자

력  기타  사유로  당해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그 소송결과 및 강제집행 불능정도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강제집행 불능된 사건의 채권관리를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이를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결손처분) 주관부서장은 강제집행  불능사건에 관하여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소멸시효완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

는 결손처분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장 소송비용

제38조(위임보수) ①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하는 경우의 위

임보수는  각 심급 단위로 별표 1 소송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수임변호

사와 협의하여 결정ㆍ지급한다. 다만 소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으로 한다.

  ②위임사건의 소송수행 중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정도에 

따라 수임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 지급한다.

제39조(계속위임보수) ①원심의  사건을 동일변호사에게 계속 위임할 경우에는 원심

보수와 동액 또는 그 이하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파기환송심의 경우에는 원심착수

금의 1/2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동일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동일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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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보수의 협의결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의 위임보수는 소송대리인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및 소송물가액 또는 이익을 산정할 수 없

는 민사사건

   2. 행정소송사건

   3. 공단 직원의 직무상 귀책사유 없이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 

   4. 기타 특수조건

제41조(사례금) ①본안사건이 전부  승소된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 이하의 사례

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부승소인 경우에는 소송의 정도, 소송수행의 난이 

기타 소송결과가 공단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참작하여 승소의 비율에 착수금

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조건부 취하는 제외한다), 상

대방 인락, 화해 및 조정시는 착수금의 반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공단이 상고한 사건으로 파기  환송된 경우에는 전부승소로 보며, 패소사건이

 강제집행 정지신청에 의하여 집행  정지되는 경우에도 정지비율에 따라 신청

 착수금을 기준으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소송비용)   주관부서장은 소송비용으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비용법등에

 정한 소정의 인지대,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의한 검정ㆍ감정료)과  

증거 작성 및 현장검증에 수반되는 실비를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다. 

제43조(출장여비) ①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이 소송  수행  상 필요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공단의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1급으로 대우한다.

  ②공단에 유리한 소송을 위하여 외부인을 증인, 감정인 등으로 출장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2급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4조(보수액의 가감)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심판사건 대리인인 공인노무사의 

보수 및 사례금은 위임사건의 중요성 및 난이도에 따라 이 규정에도 불구하

고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가감할 수 있다.

제45조(해석의 협의결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해석상의 의문이 있

는 사항은 공단과 소송대리인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46조(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등) ①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

은 소송 물가액을 기준으로 70%이상의 승소(인용, 기각 등)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소송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직원

   2. 기타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송무담당직원

  ②포상은 송무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공단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시행내규

에 의하여 행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심

급별로 지급한다.

   1. 본안사건에 대하여는 1건당 30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1건당 5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공단업무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6배에 상

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

행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하게 분배하여 지급한다.

제47조(사건기록) ①소송에 관한 문서는 일반문서와 소송문서로 구분하며, 소송

문서는 그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건기록은 매사건마다 별책으로 한다. 다만, 보전처분, 구상권행사, 소송비

용 회수등에 관한 문서는 본안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③사건기록은 파일에 의하여 편철하되, 색인목록을 붙이고, 소송문서의 접수 

또는 작성 일자 순으로 최근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철하고, 매장마다 면수를 

표시한 후 목록을 기입한다.

제48조(문서보존기간)   소송  진행중에 소송자료로 한번 사용된 문서와 송무담당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문서는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그 보존기간에 불

구하고 당해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운영현황 공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한다. 

  1. 법률고문 위촉현황 : 성명, 소속 법무법인, 위촉기간

  2.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사건수임 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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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보안상 사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부    칙 <내규 제77호, 2022. 05. 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2. 05. 3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송비용 지급기준(제38조제1항 관련)

구분

착 수 금

승소사례금





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300,000원
500,000원

70% 이상 승
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가. 1,000만원 미만
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다.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라.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마. 7,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바.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사.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자. 10억원 이상

8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2,500,000원
3,000,000원
3,500,000원
4,500,000원
5,500,000원
6,500,000원

3. 상고심 및 환송심

본안사건 착수
금의 1/2 이내




1. 개인 단독 사건
2. 다수 관련 사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3,000,000원
4,000,000원
6,000,000원

-

1. 인지대 : 실액
2. 송달료 : 실액
3. 검증비 : 실액
4. 감정료 : 실액
5. 그 밖의 비용 : 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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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임

2. 헌법재판은 행정소송의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소  송  기  록  대  장

본  안

사건명

주무부

소    장
접수일

20        .        .        .

방침
결정

내용
일자

신    청

사건번호



신청인



피신청인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1심

사건번호


원고

피고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2심

사건번호



항소인



피항소인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제3심

사건번호



상고인



피상고인



대리인선임일  :

결과 

및 

조치

대리인

대리인

청구요지

사    건

개    요

(피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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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원고)

       (피고)

   위 당사자 간의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소의  취하  (4)  상소의  제기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7) 목적물의 수령 (8) 공

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최고 신청 담

보취소 신청 등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등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10) 기타 특정사항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주  소 :

위임인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OOOO법원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소 송 대 리 인 허 가 신 청

당사자 (원고)

       (피고)

   위 당사자 간의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공단

(이하 ‘세종시설공단’이라 한다)의 소송대리인으로 세종시설공단      팀에 근

무하는        을 선임하여 첨부와 같이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부

2. 재직증명서 1부

위 원(피)고 :

주  소 :

위임인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년    월    일

OOOO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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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당사자 (원고)

       (피고)

   위  당사자  간의                      사건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팀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소의  취하  (4)  상소의  제기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7) 목적물의 수령 (8) 공

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 행사최고 신청 담

보취소 신청 등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등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10) 기타 특정사항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주  소 :

위임인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

OOOO법원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서    약    서

사건번호 :

사 건 명 :

원    고 :

피    고 :

   소직은  원(피)고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

일 본 업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

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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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참    조 :

소 송 결 과 보 고 서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당사자  표시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3.  계속법원

  4.  판결선고일

  5.  판결문송달일

  6.  판결결과

  7.  상소마감일

  8.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

  9.  기타  참고사항

※첨 부  

: 판결문 사본 1부

[별지 제7호 서식]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참    조 :

소 송 상 황 경 과 보 고 서

  1  사건번호  및 
      사    건    명

  2.  당사자 표시

  원            고

피            고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

  3.  계속법원

  4.  금회 변론기일

  5.  차회  변론기일 

  6.  변론  및  진행사항

  7.  전망  및  대책

  8.  기타  참고사항

※  첨부  :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 등)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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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귀 직을 금일부터 다음 소송사건의 소송보조자로 지명하니 당해 소송사건이 

완전 종결(강제집행, 소송비용회수 포함) 될 때까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함.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다        음

  1. 사건번호 :                          사 건 명 : 

  2. 원    고 :                          피    고 :

  3. 소송보조자의 직무

   가. 소송에 필요한 각종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

   나. 변론 및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다. 강제집행 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라. 기타 이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별지 제9호 서식]

배 상 금 임 의 변 제 청 구 서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    구    인

(원          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위청구인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청구

금액

( 확  정  금

가집행선고

)금            원정

원  고  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인  용  액 가집행액 인  용  액

가집행액

원        금 이        자 합        계

원고 ○○○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간의              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선정(확정, 가집행선고)되었으니 상기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판결문 사본 (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각서 1부
           5.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등 대리인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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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서식]

각        서

   원고  ○○○  피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간의  사건은                법원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원고(등)의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 선고금원           원을 귀 공단으로부터 임의 변

제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 위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

행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 공단에 반환할 것

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    고    성   명              (인)

            

   주  소 

원    고    성   명              (인)

            

   주  소 

              위 소송대리인   성   명              (인)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귀 공단의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투명성 제고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하고  이를  위반할  시  위촉이  해촉(해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

기 않음을 서약합니다.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가.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나. 공단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라.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고  귀  공단의  관련  활동의  직무를 

회피합니다.

  가. 공단을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입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

게 된 경우

  나.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등으

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다.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라. 공단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

운영하는 경우

  마.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년         월         일

                                      성   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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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

소 송 위 임 계 약 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의뢰인”  이라  함)과  변호사(이하  “소송대

리인” 이라 함)는 원고 ○○○ 피고 ○○○간의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 사건의 제○심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제2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의 착수금으로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3조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위임사무  처리상  필요한  인지대,  예납

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따른  검증료,  감정료),  기록등사료,  출장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무가 전부 승소일 때에는 “의뢰인”은 “소송대리인”에게 금○○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승소보수금을  지급하며  일부  승소하거나  기타  그  외

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소송업무규정을 따른다.

제5조 소송사건이 파기환송될 경우 환송심에 대한 별도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이 계약으로 갈음한다.

제6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항 중 소의 취하, 반소의 제기, 화해, 청구의 포

기 및 인락, 상소권의 포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할 때는 미리 “의뢰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건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뢰인”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하고 업무상 알

게 된 “의뢰인”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소송대리인”은 소송수행 목적으로 의뢰인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유출방지 등 보호의무가 있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제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송대리인”은 수임사건이 승소(일부승소  포함)로 확정되면, 즉시 관

할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 결정정본을 “의뢰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뢰인”과 “소송대리인”이 협의하

여 결정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의뢰인”과 “소송대리

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의  뢰  인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인)

                                    (주소 :                         )

                소송대리인 : 변호사 ○○○                            (인)

                                    (주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