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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내규

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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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 제6

제 1  장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이하 “임・직원”이라 한다)  맞춤형복지제도에 관한 운영원칙

및 절차,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만

족도 제고를 통한 행정 능률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과 같다.

    1.  “맞춤형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임・직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

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기본항목”이라 함은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

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3.  “자율항목”이라 함은 맞춤형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

에서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체 설계・운

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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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항목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

으로 1포인트는 1천원의 맞춤형 복지비에 해당된다.

    5.  “기본포인트”라 함은 임・직원에게 기본적으로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6.  “변동포인트”라 함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임・직원에게 차

등적으로 부여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임・직원의 맞춤형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

에 있어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②  임・직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  장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맞춤

형복지제도의 적용을 제외한다.

1. 휴직 중인 임・직원(단, 인사규정 제36조제1항 제3호・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은 제외한다.)

2.  수습 기간 중에 있는 직원

3.  파견,  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  해고 처분 임・직원

4.  제11조의 후생복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자

제5조(적용기간)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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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파견・정직・휴직・퇴직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중단 또는

소멸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정지되며,  다만 질병휴직,  공

상휴직,  육아휴직에 의한 휴직의 경우는 정지되지 아니한다.

    ③  전입・복직・임용 등으로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된 경우 그

사유일로부터 지급한다.

제6조(포인트 배정기준)  ①  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

으로 한다.

1. 기본포인트 :  전원에게 900포인트를 기본적으로 배정한다.

2. 근속포인트 :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3.  가족포인트 :  배우자 100포인트,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

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한다.

4.  출산축하포인트 :  1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100포인트를

배정한다.

5. 다자녀포인트 : 3자녀 100포인트, 4자녀 150포인트, 5자녀

이상 200포인트를 배정하되,  자녀가 모두 만20세 이상일 경

우 지급을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  제15조에 의한 초임 호봉 획정시 인정경력을 포

함하되,  호봉이 부여되지 않는 직원은 근무연수를 기준하며, 

임원은 일괄 300포인트를 부여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

단 보수규정」별표5의 가족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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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개인별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며,  적용

기간 중 변동 포인트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산축하

포인트는 출생연도에 연중 부여하되 11월 이후 출생자는 다

음연도에 부여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내 집행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배정금액을 감액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포인트 관리)  ①  포인트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

으로 청구할 수 없다.

    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포인트를 새로

이 부여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

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③  파견・정직・휴직・퇴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

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

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종합건강검진(격년제), 단체상

해보장보험을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가 소진된다. 

제9조(자율항목)  ①  자율항목은 임・직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

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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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가족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②  자율항목은 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자율항목의 수혜범위,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등

세부 선택 항목은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포인트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첨

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 3  장 유지관리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및 유

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

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

운영위원

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장이 제도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복지카드 사용)  맞춤형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

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

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등)  복지점수의 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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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다

만,  자체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복지실태 확인 등)  ①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

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복지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15조(기타 사항) 기타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칙(2017.  4.  6.)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의 복지 포인트는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