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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규정 

제정

(2017. 2. 16. 규정 제22호)

1장 총 칙

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이하“노사”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

하여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조(명칭) 본 노사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노사협의회(이하 “협

의회

”라 한다)라 칭한다.

3조(신의‧성실의 의무) 협의회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히 운영하며 합의

사항은 노사 쌍방이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2장 구  성

4조(구성) ①  협의회는 노사를 대표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

성한다

.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공단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

5조(의장)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

③  노사 쌍방은 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

7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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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위원의 협의회 참석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

.

8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 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사용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한다

.

3장 협의회 운영

9조(회의) 협의회는 매 분기(3,6,9,12월)중에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10조(회의소집) 의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조(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13조(회의록 비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4장 협의회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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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협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수입증대 방안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사분규 예방과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안전, 보건, 기타 직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인사, 노무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15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 공동위원회의 설치

16조(임의중재기구 활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

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및 제

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1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17조(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 계획에 관한 사항
4. 공단의 경제적, 재정적 사항

18조(공지)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9조(의결사항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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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고충처리

20조(고충처리 위원) 고충처리 위원은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21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고충처리위원의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

22조(임기)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제6조 규정에 준용한다.

23조(고충처리) ①  고충처리위원이 근로자로부터 고충 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

24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

6장 보 칙

25조(제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또는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정

, 선동, 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부 칙

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이미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

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