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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주차시설 운영내규

제정

(2017. 1. 26. 내규 제 4호)

제 

1 장  총  칙

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범위)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 조례  등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

2. “주차관리원”이라 함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 시설물관리, 주차장 질  

서유지 등 주차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 

2 장  관  리

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매년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계획에는 연간수입 목표, 인력관리, 예산운영, 안전관리, 시설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5조(경영분석) ① 공단은 주차장 경영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매분기 경영분석   

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운영상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분석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조(수입금 관리) ① 수납한 주차요금(현금 및 신용카드 결재분 포함)은 공단 회계  

규정에 따라 다음날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수납한 주차요금은 공사공단징수관리프로그램 활용하여 수입금 고지서(별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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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발행 후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주차요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에 납입    
하여야 한다

.

④ 수납한 주차요금(현금 및 신용카드 결재분 포함)은 일일 수입금 내역서와 주차장별

차량 입

·출차 내역(별표 제2호서식, 별표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날까지 시설

관리 

1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차요금 납입금의 결손 발생 시 별표 제3호서식 주차요금 불입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 다음 날 주차요금 수입금에서 결손액만큼 제외하고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7조(관계법령 준수) 주차관리원은 관계법령과 조례, 공단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8조(복무관리) 주차관리원의 복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조(근무복 착용) 주차관리원에게 근무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

10조(주차관리원 배치전환) ① 주차관리원의 건강상태, 근무지 여건 및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관리원을 순환 근무토록 한다

.

② 주차관리원의 결원 등 주차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시 배치전환 할 수 있다

.

11조(교육) 주차관리원의 자질향상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1. 정기교육 : 분기별 1회 실시
2. 수시교육 : 교육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 실시

제 

3 장  주차장 운영

12조(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단, 위․수탁 계약서에 별도 

적용된 공영주차장

(조치원 주차시설)은 이에 준용하여 운영한다.

② 공단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여건을 감안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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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13조(주차요금  부과방법) 주차요금  부과방법은  차량번호  인식주차시스템(LPR)

방식에 의한다

.

14조(주차요금  징수) ① 주차관리원은  주차장에  입차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례     

(위․수탁 계약서)에 규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차관리원은 제1항에 의해 징수한 요금에 대해 공단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을

불입조치 하여야 하며

, 당일 징수한 수입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정산기

의 일일마감정산  기록지

(별표 제4호서식)를 출력하여 주차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납부

하여야 한다

.

④ 운영시간 마감까지 출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1일 주차 최고금액을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15조(정기주차) ① 주차장별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월정기주차를 적정한 수

준으로 운영 할 수 있다

.

② 주차관리원은 월정기권 발급 시 월정기권 발급대장(별표 제5호서식)을 기록하고 

발생 다음 날까지 그 내역을 시설관리

1팀(주차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월정기권은 사용개시 전까지 발행하며,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④ 월정기권은 주차공간을 감안하여 제한 발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차량부제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

⑤ 월정기권의 발행 후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과 관리자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료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 (단 사용 기간 내 이용자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기 납부한 요금은 반환

하지 않는다

)

⑥ 주차장 운영시간외 차량관리는 전적으로 차량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1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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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3. 주차장의 만차 시 이용차량은 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착순서에 의하여 입차하여야 한다.
4. 이용객이 주차장내에서 차량이동 중 발생한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

으로 한다

.

17조(손해배상) ① 주차관리원은  주차요금을  횡령하거나  분실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되며

, 횡령 또는 분실한 금액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관리원은 당해 주차장에서 주차차량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만, 주차관리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18조(금지사항) 주차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세차, 차량의 수리, 급유하는 행위
2. 주차장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이용객의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의 보관행위

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5조, 시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당해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

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20조(주차장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방치

된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방치차량조치보고

(별표 제6호 서식) 후 이동의뢰서를 당해 차량

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

②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납부

하여야 한다

.

4장 시설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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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시설물 관리 및 점검) ① 공단은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내외부

환경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 업무개시 전 각종 비품 및 시설물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공단은 주차장의 전기, 기계, 소방 등 시설물에 대해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상 유무와 관리실태 등을 별표 제

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발견  
하는 즉시 시설관리 

1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조(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해당 

주차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법령에 의해 자격을 갱신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법령에 규정된  
소방훈련

, 정밀점검 및 기능점검을 연1회 수행하여야 한다.

23조(전기안전관리) ①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주차장은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4조 (승강기관리) ① 승강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  

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승강기안전관리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

25조(비상연락체계) 주차관리 부서에서는 주차장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1조. 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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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특별자치시청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과  목

고지

번호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않이
습영
니수
다증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세통특별자치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

세통특별자치시청

  O    C    R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

(○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수납인

합 계 금 액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수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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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서식]

일일 수입금 내역                                                           

                                                                                             

                                                                                  (단위:원)

일자

요일

일일현금수입

월주차수입

카드매출

(미수금)

카드 
수입

(입금)

일일 
합계

세입

전통
시장

주차
타워

전통
시장

주차
타워

전통
시장

주차
타워

월 계

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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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서식]

차량 입

·출차 내역

                                                                                                                                                               
                                                                                                                                                               

         

(단위:대)

일자

요일

현금

카드

총계

전통시장

주차타워

전통시장

주차타워

월 계

평 균

누 계

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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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서식]

주차요금 불입 결산서

담  당

팀  장

요일

주차장명

구  분

(요금)

불   입

주차요금

(원)

인계자

인수자

비고

합  계




백 

십 

시간주차

소  계

시간주차

정기주차

시간주차

시간주차

소  계

견인료

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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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서식]

일일 마감 정산 기록지

주차장명

:

SUB-TOTAL (마감정산)

정 산 소 명 칭

:

정 산 원 성 명

:

관  리  일  자

:

정산 개시 시각

:

정산 종료 시각

:

집  계  연  번

:

수입금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

총 주 차 요 금

요  금  할  인

현 금 수 입 금

신용카드수입금

신용카드취소금

수    입    금

잔고현황

구  분

금  액

입   금  액

(+)

수   입  금

(+)

출   금  액

(–)

금  고  잔 액

정산키사용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

수  동  정 산

취    소   키

요금종별키별 요금할인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

할          인

경          차

장    애    인

공무

/긴급 차량

전  액  무  료

국 가 유 공 자

요    일    제

저공해  자동차

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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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서식]

월 정기주차권 발급대장

주차장명 

:

발행일

유효기간

징수금액

정 기 주 차 인 적 사 항

연락처

비 고

차량번호

주   소 

성 명

(상 호)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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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서식]

방 치 차 량  조 치  보 고

(No              )

담    당

팀    장

차량번호  :

들어온  시간            :

72시간  경과시점    :

   

위  차량은  72시간  장기  방치하였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규정에 

    의거  견인,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관          리        책        임        자

이  동  의  뢰  서 

(No              )

   

  아래  차량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에서  72시간  장기  방치하였으므로 

    귀  견인보관소에  이동,  보관을  의뢰합니다.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이동  명령  시간  :

          받아야  할  추가요금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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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서식]

주차시설 일일점검 일지

담 당

팀  장

20        년

요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양 호

불 량

미 해당

일  반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안전표지

,보호구,구급약품 등 관리상태

캐노피

,안내판 상태,파손 및 훼손여부

전 기

비상발전기 등 작동상태

전기조작판넬

, 배선 피복손상 정리상태

실내전등

, 비상유도등 이상 유무

CCTV 정상작동 여부
엘리베이터 작동여부 

소 방

스프링쿨러 펌프압력 정상여부

스프링쿨러 헤드 상태

수신기

, 발신기, 감지기 작동상태

알람밸브

, 배관내수압 정상여부

소화기 비치

, 정기점검 상태 

기 계

급수

, 배수, 오수펌프 정상가동 여부

배기

, 환기송풍기 정상작동 여부

주  차

관제기

관제기

(CCTV, LPR 등) 정상작동 여부

요금계산기 정상 작동여부

주차권발행기 정상 작동여부

자동차단기 정상 작동여부

건  축

시  설

지상구조물

(환기,조명 등) 상태

지하구조물

(계단,기둥 등) 상태

지시  및 

특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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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서식]

주차시설 근무일지

담 당

팀  장

20

요일

구  분

근 무 시 간

근 무 자

비  고

주  차

타  워

주 간

~

야 간

~

전  통

시  장

주 간

야 간

교  대

인  계

사  항

-

-

-

지 시

특 이

사 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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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서식]

업무수행차량 입

·출차대장

주차장명 

:

월      일

연번

차량번호

입출시간

감면요금

기관명

방문목적

비 고

입차

출차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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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서식]

민원인 방문 확인대장

년       월        일

담 당

팀 장

확인

번호

방문 시간

차량 번호

성 명

방문목적 및 민원내용

담당자

확  인

부터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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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서식]

주차장 사고처리

담 당

팀 장

(접수번호:

)

주차장명

근무자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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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서식]

민 원 접 수

담 당

팀 장

(접수번호:

)

주차장명

근무자

민원일시

사고장소

연락처

민원인주소

민원내용

처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