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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직원  채용  공고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3호

2023년  세종시설공단  제1회  직원  공개  채용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함께 근무할 창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2023년  02월  01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분야 

 

○ 채용인원 : 총 7명

직 군

직 급

분 야

채용인원

예정직무내용

합  계

7명

일반직

(기술)

7급

기계

2명

▶ 기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공사 설계 운영관리 등

공무직

-

고객안내시설운영

1명

▶ 시설물 점검, 고객안내, 회원관리, 사무보조 등  업무

고객안내시설운영

(고졸자)

1명

▶ 시설물 점검, 고객안내, 회원관리, 사무보조 등  업무

장례

1명

 장례 염습, 화장시설 관련 운영관리 업무

 자연장지 및 봉안당 안장식 수행

 민원업무 처리 및 시설물 관리

 기타 장사시설 운영 관련 제반 업무 등

청원경찰

-

방호 및 보안

2명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업무, 경비와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주·야간 순찰

▶ 국가중요시설에서 발생한 침입,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초동조치, 현장 통제 및 보존 신고·보고 등

  ※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지정되어 근무할 수 있음

※ 전형 단계별 합격(응시)인원이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주·야 교대(현장)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부터 바로 근무가 가능한 자
※ 구분모집 근거 :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조례」 제7조,

구분모집(고졸자)에 전형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일반모집 동일 분야에서 채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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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절차  및  시험일정

○ 채용절차 ※ 개별전형 합격자 발표 : 공단 및 클린아이 홈페이지, 개별안내(문자 or 이메일 등)

구 분

채용 전형 절차 

일반직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온라인인성검사(일반직7급) ➠  면접전형 ➠  결격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임용

 * 필기시험 : 일반직(7급) - NCS직업기초능력평가+전공과목  

공무직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결격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임용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청원경찰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체력검정(청원경찰) ➠  면접시험 ➠  결격조회 및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임용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 시험일정 ※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23.02.02(목) ~ 02.12.(일)18:00

※ 온라인 접수 

https://sjfm c.incruit.com

서류전형

-

-

02.14.(화)

필기시험

02.14.(화)

02.18.(토)

02.21.(화)

온라인인성검사

                02.22(수)

※ 필기시험 합격자(일반직7급)에 한해 온라인인성검사 실시 

체력시험

02.21.(화)

02.22.(수)

02.23(목)

면접시험

02.21.(화)

02.24.(금)

02.28.(화)

※ 청원경찰 면접대상자는 체력검정 합격자에 한해 별도 면접시험일 안내 예정

3.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 공통요건(기준일 : 공고일 전일(前日))

구 분

주 요 내 용

응시연령 

· 18세 이상의 자(2005.12.31.이전출생), 공단 정년(만60세) 범위 내

성별·학력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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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 요 내 용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단, 복무중인 경우는 전형절차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임용예정일 바로 근무 가능한 자 )

   ※ 고졸자 제한경쟁 제외

거주지제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공고일  전일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자(채용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채용 공고일 전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1,095일) 이상인 자(현재 관할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인 구역기준)

※ 단 기계(일반직), 장례(공무직), 청원경찰 분야 지원자는 거주지 제한 없음.

응시 결격

사유

· 정관 제14조 및 인사규정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

정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 청원경찰법 제5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제2항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

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피성년후견이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12.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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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자격기준(기준일 : 공고일 전일(前日))

직군

직급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일반직

7급

기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필수 자격증(산업기사 이상)을 소지한 사람

※ (필수자격증) 기계설계(산업)기사,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

사,  기계정비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소방설비(기계분

야)(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택1)

공무직

고객안내시설운영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제한 없음 

※ (우대사항) 컴퓨터 활용능력 및 기능사(국가기술자격증)이상 자격증 우대

고객안내

시설운영(고졸자)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해당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장례

‣공통 응시자격 외 별도 제한 없음

※ (우대사항) 

·유골 안장(굴토 및 유골 안장식 진행 등) 및 염습, 화장 등 장사업무 유경험자 우대

·장사업무 관련 학과 전공한 졸업자 또는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청원

경찰

방호보안

‣아래 해당 신체조건에 부합하는 사랍(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준용)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우대사항)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 공인무도단증 인정단체(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관련

별표3,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구분표)에서 발급받은 자

※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지정되어 근무할 수 있으며, 원동기를 이용하여 근무

가능하여야 함.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 고등학교 졸업자 구분모집 (제출서류, 하단의 제출서류 참고)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 대학(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휴학자 

포함)에 진학 사실이 없는 자(단, 대학 중퇴자(공고일 전일 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

※ 학교장 추천시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없

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함.

 ※ 증빙서류 제출시 원서접수와 모두 일치해야하며, 원서접수 내용과 학교장 추천서 및 각종 증빙서

류가 상이할 경우 합격 취소함. 공고일 전일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에 진학

(재학·휴학) 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및 임용이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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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절차  및  일정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공단 채용 홈페이지 공고)

구 분

주 요 내 용

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02. 02.(목) ∼ 02. 12.(일)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00에 채용사이트 자동 마감 

○ 접수방법 : 인터넷접수, 채용사이트 주소 : https://sjfmc.incruit.com

    온라인 채용사이트 접속 후 입사지원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일반직만 해당)

  - 접수시작일부터 공단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접속이 가능함니다..

  - 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를 최종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

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 등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서류

전형

 ○ 당해 직무수행 및 관련되는 응시자의 지원자격 등이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합격유무 판단.

   - 입사지원서 누락 및 불성실한 기재시 불합격 

필기

전형

  ○ 필기시험 : 2023. 02. 18.(토) 예정 / 장소미정

  -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및 개별 별도 공지 

 ○ 서류 적격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실시

 ○ 시험과목 등 ※ 고졸자 제한경쟁 필기시험 과목 동일

구 분

시험과목 및 시간

비  고

일반직 기계

NCS직업기초능력평가(50문항,50분)+기계이론(25문항,25분)

※NCS(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기술능력)

객관식

공무직

-

인성검사(200문항,30분) + 직무능력검사(60문항, 70분) : OX 및 객관식

※인성검사(3개차원,  9개인성요소당  3~4개  세부인성역량/총30개  인

성 역량진단)  

 -  개인차원(긍정태도,  신뢰/의지,  자기관리),  과업차원(창의/혁신,  실

행/추진, 분석/관리, 팀웍), 관계차원(타인수용/이해, 배려/관계형성)

※직무능력검사(5개영역)

 - 언어능력, 수리능력, 사무능력, 문제해결능력, 일반상식

청원

경찰

-

  ○ 합격기준

 - (일반직7급) 매과목 40%이상, 전과목 총점 60%이상 득점자 중 가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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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청원경찰) 응답신뢰도 3단계 프로세스 검증 실시(무작위응답 체크 ➔ 

     일관성 체크 ➔ 거짓응답 체크) 결과 부적합하지 않은자(주의, 정상), 인성평균 C등급(70점) 이상자, 직

     무적성검사 평균 40점 이상자 중 직무적성검사 점수에 가점을 합산한 고득점자 순 

  - 채용 예정인원의 5 배수 범위에서 결정

  

※ 동점자의 경우 모두 합격자로 하며,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필기시험 가산특전 : 공고일 이전에 취득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 :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세부사항은 후단 가산특전 내용 참고

온라인

인성검사

 ○ 일반직 7급만 해당, 필기시험 합격자 한해 온라인 인성검사 실시(별도 개별 안내)

    - 2023.02.22.(수) / 온라인 진행  

체력검정

(청원경찰)

○ 체력검정 : 2023.02.22.(수) / 장소미정     

  - 체력검정 일시 및 장소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개별 공지

○ 대 상 자 : 필기시험 합격자

○ 평가종목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등) 운전가능 여부 확인 

○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마스크, 스파이크 착용 금지, 운동복, 각 종 개인운동 

보조장비 및 동구 등 착용 금지  

○ 평가기준 : 붙임 참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

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준용)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미터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1,000미터  달리

(초)

230 

이내

231∼

236

237∼

242

243∼

248

249∼

254

255∼

260

261∼

266

267∼

272

273∼

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
(킬로그램)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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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종목의 점수를 종합한 결과 만점(50점) 중 40퍼센트(20점) 이상 득점자를 합

격자로 결정, 단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 

○ 측정방법 : 붙임 참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별표 2호 준용 

여자

100미터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1,000미터  달리

(초)

290 

이내

291∼

297

298∼

304

305∼

311

312∼

318

319∼

325

326∼

332

333∼

339

340∼

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
(킬로그램)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면접전형

○ 면접전형 : 2023. 02. 24.(금) / 장소미정

○ 제출서류 :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자격증 사본, 증빙서류 등 

○ 면접시험 : 대면 구술심사로 평가(면접시험 대상자 별도 공고 안내)

○ 평가방법 : 평정요소마다 상(20~16점), 중(15~11점), 하(10점이하)로 평정

- 평정요소 : 직무이해도, 전문지식과 적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응용력,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기준

  - (일반직 7급) 필기시험 50%와 면접점수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공무직/청원경찰) 면접점수 100%를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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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서류 

 

 ○ 지원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저장 시 아래 내용의 첨부파일이 누락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에는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불가하거나,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이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깊게 지원서를 작

성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단은 응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 또는 가려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따로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스테플러가 

아닌, 집게,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원서 접수시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채용홈페이지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일반직만 해당)

  2)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채용홈페이지 작성)  

나. 필기시험 장소 공고 후(응시표 출력용)

  1) 채용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온라인 사진등록(채용 홈페이지 작성)

다. 필기시험시(필기시험일 제출)

  1) 기타 : 수험표(수험번호확인) 및 신분증 지참 

라. 면접시험시(면접시험일 제출) 

  1)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전입일), 병역사항 포함(男)】
  2) 주민등록등본

  3) 학교장추천서,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고졸자 응시자에 한함)

  4)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반드시 직급, 근무부서, 담당업무 내용을 포함)

    

※ 경력(재직)증명서에 법인사업체 여부(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상단에 수기 기재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1) 필기시험(인적성검사) 성적 우수자 

      2) 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기준보다 상위등급 자격증 소지자 

      3) 해당 자격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장기인 자 

○ 예비합격자 기준

- 동일채용분야, 직급별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로 선발

   -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결원보충 사유 발생시 합

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차순위자)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제출자료가  응시원서에  기재한  사항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등이  확인  될  시  

최종발표 후라도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합격결정, 임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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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및 가산점 증빙서류 등

  7)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확인서 1부

  8)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지원서 허위기재 확인시 채용취소

 라. 최종 합격자 등록자 증빙서류(합격자 별도 공지 안내)

   1) 임용등록서류 및 공정채용확인서(4촌이내 친·인척해당여부 등)  
※ 응시자 유의사항

‣  단, 지원서 작성 시 응시적격여부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소지, 자격증 보유여부, 경력(경험)사

항, 해당기간(정확한 연월일) 등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블라인드 채용진행을 위하여 응시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가산 대상자격은 공고일 현재 충족되어 있어야 함(공고일 전일까지 등록되어야함)

‣  추후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받아 제출(외

교부, 아포스티유 인증要)

8.  시험  가산특전 

   

자격증  가점  부여기준

직무분야

가점부여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공통분야 ①

전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
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
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
력 2급

0.5%

사무분야 ②

사무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5%

기술분야 ③

해당기술

해당 분야 기술사, 기능장

5%

해당 분야 기사

3%

해당 분야 산업기사

1%

세부

내용

※ 일반직(기술) 가산자격증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4 준용
  ‣  공통분야와 분야별(사무,기술)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1개씩 2개까지 합산 인정함

     

※ 단, 각 분야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예시) 사무 : ①+②, 기술 : ①+③

  ‣  가산점은 공고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고,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함
  ‣  해당 자격증을 응시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  사무분야 및 기술분야 가산점은 일반직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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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등

구 분

주요내용

공통분야

(전직급)

○  공단규정

취업지원

가  점  부  여

비   고

장애인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3%

인사규정

북한이탈주민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3%

인사규정

다문화가족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각 3%

인사규정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지원 법률

구   분

가  점  부  여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5% 또는 10%

적용대상(1)

의사상자

 ㆍ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각 5% 또는 3%

적용대상(2)

‣  적용대상(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

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
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후유의
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
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않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

    -「의사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선발단위-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퍼센
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에 모두(1)(2)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선택하여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족 가산대상자가 자격증 가산점수와 중복될
  경우 합산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산은 가산항목간 중복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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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공통분야

(전직급)

‣ 가점적용방식은 채용위탁업체에 따라 변동가능(서류지원서 표기로 먼저 가점적용 후 면접시 관련
  서류 확인 등)
‣  증빙서류(가점) 제출일 : 면접시험 당일
‣  개별 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이 제외될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지원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지청)에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함.

9.  보수기준  및  근무조건 

 

구 분

주요내용

정년기준

‣만60세(만58세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 수습직원 임용 후 수습평가를 통해 정식 임용 발령(3개월), 근무평가, 근무태도 불량,

부정채용등에따라임용취소가능

근무시간

‣주 40시간 근무(근무요일 및 시간은 근무지에 따라 상이함)

 

※ 부서상황에 따라 주ㆍ야 교대(현장) 및 휴일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 청원경찰 -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의 경우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
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 감시적근로자로 지정되어 근무 할 수 있음.

근무장소

‣세종시 전 지역 근무 가능자(공단 사업장 어느 곳이나 배치 될 수 있음)

 

※ 필요시 공단 운영에 따라 채용예정 직무와 다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준

‣세종시설관리공단 제 규정에 따름

 ※

세종시설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공단규정)에 상시공개

10.  응시자  유의사항 

 

구 분

주요내용(공통분야)

일반사항

○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자격기준을 제외

한 출신지역, 학력, 가족관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

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 단, 필기시험및면접대상자확인과정에따라사전동의절차를거쳐개인정보수집을할수있음

○ 응시희망자는 임용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채용분야별)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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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공통분야)

일반사항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비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

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전형기간 맞춰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마감일 및 미감시간 임박해서는 지원자가 몰려 입사지원시스템 오류 등이 발

생 할 수 있느니 여유시간을 가지고 지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은 지원서 

미제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입력) 내용을 근거로 서류전형이 이루어지므로 내용을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증명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등록을 거쳐, 공단의 인력수급 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임용하며, 

합격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 현역의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하여야 하며, 대학 및 회사 등 

재학 또는 재직 중인 자는 임용 시부터 재직이 가능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 취소, 미등록, 임용결격사유, 면직 발생 등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동일분야(직급) 

예비합격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은 결격사유 조회 및 신원조사 후 최종 결정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

유가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인사청탁, 제출 서류의 위‧변조, 허위사실 기재 등 비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해당 

응시자의 합격을 즉시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5년 간 우리 공단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중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예정 담당 직무는 공단 내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sjfmc.incruit.com/)  문의하기 게시판

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044-850-1255)

서류반환

○ 제출된 채용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

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

다. (단,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 채용확정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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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일반직) 등) : 채용홈페이지 작성

2.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양식) 1부.

3. 채용서류 반환 (양식) 1부. 

4. 공정채용확인서(양식) 1부.

5. 경력증명서 양식(양식) 1부.

6. 청원경찰 우대자격증 기준표 1부.

7. 청원경찰 체력검정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1부.

8. 학교장 추천서 1부.   

        9. 이의제기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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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  면접  참여시  제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

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

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
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해당  □ 

비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3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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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3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공지】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2.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에서 9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공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제출하면

,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

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4. 공단은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자 발표일부터 9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2023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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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접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

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종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

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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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4   ※  임용등록시  제출

공정채용  확인서

우리 공단은 직원 채용시 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 등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

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본인은

일 용역 업체(업체명:

) 입사자로,

세종시설공단에서는 20 년

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2. 본인은 ( □ 구직사이트 □ 정부 일자리 연계 채용 □ 지인 소개 □ 친인척 소개

□ 기타 사유 :

)의 경로로 세종시설공단의 근로자로 근무하게 되었다.

3. 세종시설공단 직원(퇴직자 포함) 중 친인척 관계가 있다면

(

)촌 이내이며, (부서명:

)에 근무 중인 (성명:

)이다.

(

)촌 이내이며, (부서명:

)에 근무 중인 (성명:

)이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

사하였다고
( □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상기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고 합격 취소

,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

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 임용 취소 및 면직 처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 .

.

.

상기 본인: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 공공기관 채용경로 조사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추가지침」  이행

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②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소속기관명,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소속기관 입사방식, 소속기관 또는 세종시설공단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성명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동안 보유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채용

절차 진행 및 향후 고용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없습니다.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20 .

.

.

상기 본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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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5

경력  확인서

위와  같이  근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23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직인)

인적사항

성명

출생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급(직위)

근무부서

담당업무(상세)

부터

까지

근무연한

년          월

제출처 및 용도

담당직무

※  지원분야  관련  직무임이  확인  될  수  있도록,  세부  직무  기재  부탁드립니다.

발급정보

※  확인서  발급  사실  및  내용에  대해  유선  등으로  확인  요청  드릴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및  발급자 

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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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청원경찰  우대자격(공인무도자격증)  세부  기준  >

청원경찰  우대자격증 

구 분

자 격 증   주 요 내 용

청 원 경 찰

유도ᆞ검도ᆞ태권도ᆞ복싱ᆞ레슬링  2단  이상(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

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합기도  2단  이상(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그  지부를  등록하

고  각  지부에  10군데  이상의  체육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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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7   청원경찰  체력시험  시  평가기준  및  측정방법

  ※ 평가기준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의2준용              

1.  평가기준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미터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1,000미터 달리기

(초)

230 

이내

231∼

236

237∼

242

243∼

248

249∼

254

255∼

260

261∼

266

267∼

272

273∼

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

(킬로그램)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자

100미터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1,000미터 달리기

(초)

290 

이내

291∼

297

298∼

304

305∼

311

312∼

318

319∼

325

326∼

332

333∼

339

340∼

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

(킬로그램)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2.  평가방법

    가.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나.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

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원동기장지자전거(오토바이  등)  운전가능  여부  확인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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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 기구
  1) 100m 직선주로 3코스 이상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 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는 중간 코스를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 방법
  1) 측정 시간은 1/10초 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한다.
  3)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4) 출발 신호음이 울리기 전 신체 일부가 출발선보다 앞서 나가면   
     파울이며, 2회 파울일 경우 0점 처리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응시자가 출발선에 선 자세로 출발 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의 수직면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
초 단위로 기록한다.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

  징 또는 스터드가 있는 신발(스파이크 등)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조 기구는 착용할 수 없음.

1,0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400m(200m) 타원형 트랙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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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타원형 운동장 또는 노상 경주 코스를 사용한다.
  2) 측정 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의 수직면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
확히 기록한다.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 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이상)

다. 측정 방법

  1) 양발을 30㎝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

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2) 측정 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3) 양 팔꿈치로 양 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

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 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 도중 머리 뒤 깍지 손이 바닥에 닿지 않을 때, 머리 뒤 깍

지 손이 머리에서 떨어질 때, 머리 뒤 깍지 손이 풀릴 때, 양 팔

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을 때, 심한 반동(배치기)으로 몸을 일으

킬 때 등은 파울로 처리가 되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악력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실시 도구 : 악력기

다. 측정 방법 : 똑바로 선 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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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손가락의 제2 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을 한다.

라. 기록 

  1)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 최고기록을 측정한다.

  2) 측정 전 손에 이물질이 없도록 닦고 진행해야 하며, 측정 중 심

하게 몸을 움직일 때, 팔을 과도하게 구부릴 때, 악력계가 신체

(허벅지 등)에 닿을 때, 한 발이라도 지면에서 떨어질 때 등은 

파울로 처리가 되어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3) 검사원 1명 이상
 나. 실시 도구 :매트, 초시계 1개
 다. 측정 방법 
  1)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간부후보생 선발

시험  응시자 제외)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
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가슴이  

팔굽혀펴기 대 부저에 닿았다가 원위치하는 동작을 1회로 한다.

  3)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1분 동안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1) 측정 중 팔굽혀펴기 대 부저에 가슴이 닿지 않을 때, 팔이 완전

히 펴지지 않을 때, 양발의 간격이 벌어지는 때, 상/하체의 일
부가  지면에  닿을  때,  머리부터  다리까지  일직선이  유지되지 
않을 때 등은 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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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8   학교장  추천서(양식)

채용분야

인적사항

성        명

                         

사    진

(3.5X4.5cm)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생년월일

월/일 만 기재(ex.7월 1일)

학력사항

출신학교

소  재  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        일

학업성적

성취평가제 

미적용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일반직만  해당

성취평가제 

적용

보통
교과

평균석
차등급

평균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일반직만  해당

전문
교과

성취도

평균B

이상

    해당(      )
미해당(      )

성취도  A

과목  비율

%

연  락  처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o  위  사람은  우리  학교의  졸업자로서,  해당  채용공고  자격기준  요건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시험  대상자
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  1.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2.  성적증명서  사본  1부(일반직에만  해당함)
  -  3.  졸업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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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졸자 구분모집 세부 자격기준

 1)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 대학(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휴학자 포함)에 진학 사실이 없는 자

        (단, 대학 중퇴자(공고일 전일 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

      

※ 학교장 추천시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사실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자는 지원

할 수 없으며, 별도 수업 없이 대학 졸업이 가능한 경우도 졸업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졸자에서 제외함

   

  2) 추천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제출일자 : 면접일 제출

    ‣  제출대상 : 인터넷 원서접수자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 (개별제출)

    ‣  제출서류(제출서류 참고)

      - 학교장 추천서 1부 (별지참조)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일반직에 한함), 졸업증명서 각 1부

    ‣  제출방법 : 면접일 직접 제출

   

  3) 주의사항

    ‣  필기시험 합격자 중 학교장 추천서 제출시 합격 결정함

※ 학교장 추천서 등 구분모집 증빙서류 제출과 원서접수와 모두 일치해야 함
※ 원서접수내용과학교장추천서및각종증빙서류가상이할경우합격취소함

    ‣  공고일 전일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에 진학(재학·휴

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필기, 최종시험 포함) 및 

임용무효, 해고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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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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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