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7년 교육훈련 수정계획 보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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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경영지원팀-9895

과장

총무담당

경영지원팀장 경영전략본부장

이사장

등록일자

2017.12.29

 

 

 

 

12/29

결재일자

2017.12.29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2017년  교육훈련  수정계획  보고

세 종 시 설 공 단

[ 경 영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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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훈련  수정계획  보고

◈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행안부)  개정에  따른  우리  공단  

   2017년 교육훈련 수정계획 보고임.

▢  추진  배경

 ○ 「지방공기업 교육훈련 강화방안(행안부)」개정

   

구 분

당 초

변 경

비고

의무시간

직무 직급을 고려한 평균

50시간 의무시간 설정

연 10-50시간 범위내

직무 직급 등을 고려한 차등설정

집합교육

의무사항 없음

연 7-35시간 범위내

차등설정

 ○ 2018년 경영평가 인사(교육) 부문 평가지표 변경

▢  그간  추진  사항

 ○ 2017년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6. 14.)

 ○ 개인별 자기계발계획서 작성 및 교육 이수(ʹ17. 6 ~ 12月)

▢  수정  계획

  ○  직급‧직렬별 의무 이수시간

     

구분

임  원

일반직

공무직

비  고

의무

교육

시간

당초

21시간(3일)

60시간

30시간

변경

21시간(3일)

50시간

(집합교육 35시간 포함)

20시간

(집합교육 7시간 포함)

  ➠  설립초기 공단 안정화 역량 집중으로 집합교육은 일부 직장교육 및 현장교육으로 대체

  ○  그 밖에 기타 사항은 당초 계획과 같음

▢  향후  계획

  ○  2018년 교육계획 수립(2017년 실적 및 만족도 조사 반영)   : 2018. 2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