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복지사업팀-246
과장
복지사업팀장
경영전략본부장
등록일자
2018.01.11
01/11
결재일자
2018.01.11
공개구분
공개
협조자
2018년 행복아파트 사업운영 계획
2018. 1.
세 종 시 설 공 단
[ 복 지 사 업 팀 ]
목 차
Ⅰ. 일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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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사업운영 근거 ································································· 1
2. 추진 경과 ········································································ 1
3. 행복아파트 단지현황 ····················································· 2
4. 행복아파트 입주현황 ····················································· 3
5. 행복아파트 임대조건 ····················································· 3
6. 상가동 임대현황 ···························································· 4
Ⅱ. 사업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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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 입주자(상가포함) 임대차 계약 및 해지 ····················· 5
2. 임대보증금 등 수입조치 행정업무 ····························· 7
3.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9
4.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 10
Ⅲ. 과제별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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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붙 임 1. 2018년 세입·세출 현황
2.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연차별 지원계획
3. 2018년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 1 -
Ⅰ. 일반현황
1 사업운영 근거
가
.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
나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다
. 공공주택특별법
라
.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규정
마
.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 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
바
. 기타 사업운영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
한 특별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세종
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2 추진 경과
가
. 세종 시설공단인계인수 준비 : 2016. 11. 15. ~ 2016. 11. 30.
나
. 市 협의 및 인계인수 : 2016. 12. 1. ~ 2016. 12. 27.
다
. 위수탁 협약 체결 : 2017. 1. 26.
라
. 세종시설관리공단 사업개시 : 2017. 3. 1. ~ 2021. 12. 31.
○ 사업운영 : 복지사업팀(2명)
○ 주요업무 :
- 임대차 계약 및 해지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1조제6항 수행 및 사후 조치
- 기타 임대운영 업무 대행 관련 업무
- 2 -
3 행복아파트 단지현황
구 분
행복1차 아파트
(도램마을8단지)
행복2차 아파트
(도램마을7단지)
위 치
1-4생활권 M5블록 (도램마을 8단지)
도로명주소: 세종시 보듬3로 7
1-4생활권 M10블록(도램마을 7단지)
도로명주소: 세종시 보듬1로 12
사업주체
세종특별자치시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사 업 비
384억원(충남144, 연기123, 공주19, LH98)
558억원 (국비)
연 면 적
연면적(37,573㎡), 건축(2,679㎡)
연면적(40,874㎡), 건축(3,785㎡)
층수/동수
3동/지하 1, 지상 19∼20층
4동/지하 1, 지상 17∼20층
세대수
500호
400호
공급규모
27㎡(8평) 150호, 36㎡(10평) 100호
40㎡(12평) 100호, 45㎡(13평) 150호
39㎡(13평) 100호, 51㎡(15평) 150호
59㎡(18평) 150호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경비실, 놀이터
단지 내 근린상가 16호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보육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경비실, 놀이터
단지 내 근린상가 7호
착공/준공
’10. 11. 22 ∼ ’12. 09. 19
’12. 11. 08 ∼ ’14. 10. 21
입 주 자 건설지역 이주민, 세종시 주거약자
건설지역 이주민, 세종시 주거약자
입주현황
’12. 10월 입주, 491호 입주
(건설지역 249, 읍면지역 242)
’14. 11월 입주시작, 400호 입주
(건설지역 272, 읍면지역 128)
주택관리
위탁현황
․ 행복1․2차 통합관리-
‣ 수탁자 : ㈜장남
‣ 관리인원 : 통합관리소장1
(행복1차) 직원4, 경비원2, 미화원2 / (행복2차) 직원4, 경비원2, 미화원2
- 3 -
4 행복아파트 입주현황
구 분
합 계
“가” 군
“나” 군
소 계
수급자
한부모
유공자
이주민,
장애인등
합 계
853
343
257
56
30
510
건설지역
489
65
48
6
11
424
읍면지역
364
278
209
50
19
86
행복
1차
(8단지)
계
467
225
172
36
17
242
건설지역
235
39
34
1
4
196
읍면지역
232
186
138
35
13
46
행복
2차
(7단지)
계
386
118
85
20
13
268
건설지역
254
26
14
5
7
228
읍면지역
132
92
71
15
6
40
※ 퇴거에 따른 예비신청자 입주로 수시 변경됨
5 행복아파트 임대조건
[단위:천원]
공 급
형 별
“가” 군
“나” 군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
계약금 잔 금
계
계약금
잔 금
행복
1차
27㎡
2,048
409
1,639
40
5,984
1,196
4,788
67
36㎡
2,717
543
2,174
54
7,849
1,569
6,280
88
40㎡
3,026
605
2,421
60
8,780
1,756
7,024
99
45㎡
3,381
676
2,705
67
9,789
1,957
7,832
110
행복
2차
39㎡
3,106
621
2,485
61
11,262
2,252
9,010
121
51㎡
4,063
812
3,251
80
14,330
2,866
11,464
154
59㎡
4,691
938
3,753
93
16,660
3,332
13,328
179
* "가군" 해당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규정한 ❶기초 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❷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유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자 ❸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❹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나군" 해당자 : "가군" 에 해당하지 않는 자(건설지역이주민, 장애인)
- 4 -
6 상가동 임대현황
[단위:천원]
구분
호 별
면적(㎡)
계약기간
사용료/연간
용 도
비 고
합 계
25호
244,399
행복
1차
계
17호
182,758
101
41.93
‘16. 5. 16.-‘19. 5. 15.
40,676
음식점
2년차
102
42.40
103
42.40
104
42.40
‘16. 4. 20.-‘19. 4. 19.
14,298
컴퓨터
판매점
2년차
105
41.93
‘16. 9. 5.-‘19. 9. 4.
13,515
악기판매
2년차
106
41.93
‘17. 11. 5.-‘20. 11. 4.
14,780
음식점
1년차
107
42.40
‘15. 11. 16.-‘20. 11. 15.
51,378
슈퍼
4년차
(갱신)
108
43.82
201
46.52
‘16. 1. 10.-‘21. 1. 9.
6,974
사무실
2년차(갱신)
202
45.02
공실
203
45.02
‘16. 7. 25.-‘19. 7. 24.
13,125
음식점
2년차
204
44.51
205
44.51
공실
206
45.02
‘17. 5.29-’20. 5.28.
9,020
미용실
1년차
207
45.02
‘15. 12. 17.-‘18. 12. 16.
7,472
사무실
2년차
208
44.51
‘17. 10. 10.-‘20. 10. 9
11,520
의류판매
1년차
보육
시설
195.09
해당없음
보육시설
행복
2차
계
8호
61,641
101
71.95
‘15. 8. 20.-‘18. 8. 19.
13,316
종교시설
3년차
102
103
40.54
‘16.10.26-’19.10.25
6,755
종교시설
1년차
104
45.27
‘17.9.22.-‘20.9.21
8,820
의류판매
1년차
105
37.25
‘16.10.4.-’19.10.3.
10,330
음식점
2년차
106
41.30
‘15. 10. 29.-‘18. 10. 28.
13,120
판매시설
(도,소매)
2년차
107
34.13
보육
시설
106.6
‘17.1.23.-’20.1.22.
9,300
보육시설
1년차
* 선정방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6조에 의거 재산평가액(건물평가액+부지
평가액)*20%로 산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찰시스템(온비드)으로
전자입찰 실시 후 최고가 낙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예정가에서 2회 이상
유찰시 최초 예정가의 50%를 한도로 10%씩 감액하여 재 입찰
- 5 -
Ⅱ. 사업운영 계획
1 입주자(상가 포함) 임대차 계약 및 해지
◈ 입주자 모집 및 자격기준에 따라 계약(재계약 포함)·해지하고,
◈ 입주 현황에 맞춰 공고(예비)하여 공실 최소화 하고자 함
가. 계약대상
1. 대 상 : 행복1차(467호), 행복 2차(400호), 상가(25호)
2. 입주현황 : 행복1차(386호), 행복 2차(400호), 상가(23호)
나. 주요내용 ※ 연중 수시 관리
1. 입주자 모집 기준 결정
○「공공주택특별법」,「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입주모집 대상자 결정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 고시(2005.5.24.)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세종시민 중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적합한 자
- 그 밖의 입주자 모집선정 기준은 위 기준에 준하여 선정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영구임대주택 입주자자격),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 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공급 대상) 참조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산정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산정기준 따라 산정
2. 입주자(예비 포함) 모집 공고
○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현황 따라 공고(대기자 20% 미만 시)
○ 모집공고 : 공단 및 시청 홈페이지, 신문, 현수막 등
- 6 -
3. 모집 신청
○ 신청방법 : 서류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4. 입주 적격심사
○ 심사대상 : 신청자 및 배우자, 세대전원
○ 심사내용 : 주택소유여부(국토교통부), 예정지내 거주 여부, 공공주택
특별법 상 영구주택 입주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등)
5. 입주자 선정 및 계약
○ 계약방식 : 표준임대차계약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 처리 : 市 세입처리
○ 계약명의 : 세종특별자치시 위 대리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 기타 임대료의 조정 수납, 임대상가 임대차 계약, 임대보증급 조정, 물품
구매 유지보수공사 시행 시에도 이와 같음
6. 해지 및 퇴거
○ 해지 : 계약기간 만료 등 입주자 요청에 따라 해지
○ 퇴거 시 행정처리
- 시설물 검사 : 관리사무소
- 임대료 정산 : 공단 ↔ 퇴거자
- 임대보증금 환급 : 공단 → 퇴거자
- 시설물 파손 시 과실여부 점검 및 보수공사 실시
다. 기타사항
1. 관련 법령의 준수
○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정부 정책, 세종시 업무방침 변경 사항 적용
2. 공실 상가(2호) 임대 :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경쟁 입찰
○ 공유재산 관리법 따라 온비드 경쟁 입찰 : ‘18. 2월 중
- 7 -
2 임대보증금 등 수입조치 행정업무
◈ 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매월 임대료 수납 등의 수입금 조치
◈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등 법적절차 이행 철저
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
1.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 및 수납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고지·수납·환급
○ 매월 수납 임대보증금 등 세종시 입금 처리 : 익월 15일
- 잔여금액 말일까지 확정, 입금 후 관련 서류(수납내역서 등) 제출
및 수납
·미납내역 등 제출(분기별 1회)
○ 자금보유 기간 발생이자 납부(세종시)
2. 임대보증금
○ 보증금 : 임대조건별 부과(2,048천원~16,660천원)
○ 부 과 : 계약 시(잔금 입주전 완납 조건)
3. 임대료
○ 월임대료 : 임대조건별 부과(40천원~179천원)
○ 부과일정 : 매월 17일 산정 → 22일까지 부과(배포 등)
○ 과오납 : 중복 납부 과납부 시 환급 처리(매월 14일까지)
○ 연체자 : 필요시 관련 절차 따라 명도 청구 소종 진행
- 가옥 명도 판결문 송달 시 강제집행 필요 경우 판결문 포함하여 세종시
통보하고
, 가옥명도 세종시로부터 위임받아 진행(위수탁협약서 제6조)
나.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 2회
1. 법적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및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정, 행정조사기본법 등
2. 주요내용 : 부정입주 및 불법전대 여부 확인
3. 조사일정 : 2회(5월, 11월)
- 8 -
다.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 4회(매분기)
1. 법적근거 :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중복입주)
2. 요청기관 : 금융결제원
3. 주요내용 : 대통령령 정하는 임대주택 중복 입주 또는 계약 여부 확인
라. 입주자 재계약 체결(임대료 및 보증금 재산정)
1. 재계약 : 2년 단위
○ 입주당시 자격 유지 검증, 계약위반사항(장기연체 등) 확인 후 재계약
2. 계약조건 변경 : 수시
○ 수급자, 한부모, 유공자 자격 취득 및 탈락, 전환보증금, 사망 등
다. 임대조건 신고 및 공동관리비 지원
1. 임대조건 신고 : 분기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적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 주요내용 : 임대차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고(시장)
2. 공동관리비 지원 : 매월
○ 공동관리비 지원 내용 : 공동사용 전기요금ㆍ수도요금ㆍ공공하수도
사용료
ㆍ물이용 부담금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 등
○ 절차 : 청구(관리사무소) → 관리사무소 계좌 입금(공단)
3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이웃과 함께하는 살기좋은 행복아파트’를 위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개
선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추진전략에 따라 중점사업을 발굴 및 시행
가. 추진개요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연구용역 결과 및 市 담당부서
기본계획 수립
)에 의거,
○ 연도별 세부 이행계획 수립 시행(시설관리공단) ※ 별도 수립 제출
- 9 -
나. 2018년 추진계획
○ 2018년 세부사업
1.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나눔이웃(부녀회 등 지역주민 위촉) 육성 및 활성화 / 복지도우미 운영
- 홈관리 서비스 : 경제지원 서비스, 편의지원 서비스
2. 이용자 접근 편의성 확충
- 무인택배기 설치를 통한 생활편의시설 구축
-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한 노인정 건강검진
3.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전정 및 고사목 제거 및 수목식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맞춤형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 : 노래교실, 건강교실, 취미프로그램 등
4. 주민역량 강화
- 주민 화합의 장 마련 : 주민 축제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다. 추진방향
○ 입주민 및 임차인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주민역량 강화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
4
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가. 시설물 점검
○ 시설물 정밀점검
구
분
정밀점검
관련법
비
고
행복1차 아파트
(도램마을 8단지)
‘20. 02. 시행예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점검은 자체 점
검 실시
행복2차 아파트
(도램마을 7단지)
‘18. 9. 시행예정
- 10 -
○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구
분
종합점검
작동기능점검
관련법
행복1차 아파트
(도램마을 8단지)
‘18. 3. 시행예정
‘18. 9. 시행예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및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행복2차 아파트
(도램마을 7단지)
‘18. 3. 시행예정
‘18. 9. 시행예정
※ 월 점검 및 소방시설 정비는 관리사무소에서 수행
나. 시설물 유지관리
○ 장기수선계획에 의거한 시설물 보수
○ 공실보수공사 : 퇴거세대 발생 보수사항 검토 후 공사 : 반기
○ 법적 점검 후 보수사항 발생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 소규모보수공사 : 수선유지부담기준에 따라 시행
- 보수요청(임차인대표회의, 관리사무소)
- 보수내용 검토 및 사전준비(공단)
- 공사발주 및 계약(공단), 착공 및 시공(업체)
- 준공 및 준공검사(공단)
Ⅲ. 과제별 추진 일정
주요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입주자 임대차 계약 및 해지
ㆍ입주자 모집(예비포함)
ㆍ입주 적격심사
ㆍ입주자 선정 및 계약
ㆍ계약 해지 및 퇴거
ㆍ상가임대
2. 임대보증금 등 수입조치 행정 업무
ㆍ임대 보증금 고지․수납․환급
ㆍ임대 보증금 부과
ㆍ월임대료 부과(매월 22일)
ㆍ임대료 과오납 환급(매월 14일)
ㆍ거주자 실태조사
ㆍ중복입주 확인
ㆍ입주자 재계약 체결
ㆍ임대조건 신고
ㆍ공동관리비 지원
- 11 -
주요내용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3.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예정)
ㆍ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4. 각종 점검 및 시설물 유지관리
ㆍ시설물 정밀점검
ㆍ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
기능점검
ㆍ공실보수공사
ㆍ소규모보수공사
ㆍ조경용역
5. 임차인 공동사용시설 지원
ㆍ주민공동시설 보강
ㆍ공동시설 자산 취득
붙 임 1. 2018년 세입·세출 예산현황
2.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연차별 지원계획
3. 2018년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계획. 끝.
- 12 -
붙임 1. 2018년 세입·세출 예산현황
가. 2018년 세입
[단위 : 천원]
나. 2018년 세출
[단위 : 천원]
편성목
요구액(천원)
산출근거
총계
1,708,033
행복아파트 1차
892,754
○ 인건비
92,113
- 인건비(보수)
83,730
⦁
기본급
- 일반5급 16호봉
3,081,000원×1명×12월 = 36,972
- 일반7급 6호봉
2,109,400원×1명×12월 = 25,313
⦁
정근수당
5,137,600원(월기본급)×20.01%(지급률)
= 1,028
⦁
장기근속수당
- 10년이상 15년미만
60,000원×1명×12월 = 720
- 5년이상 10년미만
50,000원×1명×12월 = 600
⦁
가족수당 40,000원×1명×12월 = 480
⦁
시간외수당
6,402,000원/209×1.5×30시간×12월
= 16,541
⦁
연차수당
6,402,000원/209×8시간×7일 = 1,716
⦁
기술업무사당 30,000원×1명×12월 = 360
- 퇴직급여
8,383 ⦁일반직2명 100,593,840원×1/12 = 8,383
편
성
목
요구액(천원)
총
계
1,546,443
행복아파트 1차
808,250
○ 임대료
416,309
○ 보증금
181,941
○ 상가대부료
210,000
행복아파트 2차
738,193
○ 임대료
527,161
○ 보증금
151,032
○ 상가대부료
60,000
- 13 -
○ 물건비
314,769
- 일반운영비
139,811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 기본사무용품(복사용지 등) 소모품
5,000,000원×1식 = 5,000천원
- 입주자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업무용 S/W
- 한글2014 SE Plus
220,000원×1개 = 220천원
- MS 오피스
420,000원×1개 = 420천원
- V3
40,000원×2개 = 80천원
⦁
인쇄물 제작비
- 우편봉투 및 쇼핑백 제작
2,000,000원×1식 = 2,000천원
- 계약용 도장 제작
200,000원×1식 = 200천원
- 직원 명함 등 기타 인쇄물 제작
20,000원×4회 = 80천원
⦁
지급수수료
- 온비드 이용수수료
150,000원×12월 = 1,800천원
- SMS 사용료
100,000원×1식 = 100천원
- 고지서 인쇄 수수료
110,000원×1식×12월 = 1,320천원
- 기타 수수료(소송비용, 금융정보조회 등)
12,000,000원×1식 = 12,000천원
⦁
지급수수료(법정)
- 소방종합정밀안전점검
3,031,000원×1회 = 3,031천원
- 소방작동기능안전점검
2,595,000원×1회 = 2,595천원
- 승강기 정기검사
1,554,000원×1회 = 1,554천원
- 전기설비 정기검사
1,200,000원×1식 = 1,200천원
- 어린이 놀이시설
300,000원×1회 = 300천원
- 14 -
⦁
회의비
- 입주자, 유관기관 업무 협의 회의비
150,000원×10회 = 1,500천원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등기우편
1,930원×500통×4회 = 3,860천원
- 공유재산 공제회비
·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회비
12,650,000원×1식 = 12,650천원
·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4,085,000원×1식 = 4,085천원
- 공동관리비
4,900,000원×12월 = 58,800천원
- 공실관리비
1,418,000원×12월 = 17,016천원
- 여비
3,360
⦁
관내출장여비
= 20,000원*9회*1명*12월 = 2,160천원
⦁
관외출장여비
1,200천원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일비 포함)
- 복리후생비
27,188
■사회보험부담금
⦁
행복아파트1차(2명)
- 국민연금
9,410,000원×4.5%×12월 = 4,476천원
- 건강보험
9,410,000원×3.06%×12월 = 3,456천원
- 장기요양보험
288,000원×6.55%/2×12월 = 114천원
- 고용보험
9,410,000원×1.3%×12월 = 1,476천원
- 산재보험
9,410,000원×1.66%×12월 = 1,884천원
■기타복리후생비
⦁
행복아파트1차(2명)
- 급식보조비
130,000원×2명×12월 = 3,120천원
- 직급보조비
· 5급 140,000원×1명×12월 = 1,680천원
· 7급 125,000원×1명×12월 = 1,500천원
- 명절휴가비
5,137,600원×60%×2회 = 6,166천원
- 15 -
- 선택적복지
2,017,000원×1식 = 2,017천원
- 특근매식비
8,000원×12식×1명×12월×95% = 1,095천원
⦁
피복비
- 근무복 100,000원×1명 = 100천원
- 안전화 50,000원×1명 = 50천원
- 교육훈련비
640
⦁
직무 위탁교육
-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온라인 교육
400,000원×1명 = 400천원
⦁
교육훈련여비
240,000원×1명 = 240천원
- 수선유지교체비
114,000
■수선유지비
⦁
시설물유지관리
- 시설물 보수(공실세대 보수 등)
5,000,000원×4회 = 20,000천원
- 전기시설 보수(인터폰 보수 등)
2,000,000원×4회 = 8,000천원
- 기계설비 보수
3,000,000원×4회 = 12,000천원
- 소방시설물 수선(소방배관 보수 등)
15,000,000원×1식 = 15,000천원
- 승강기 보수(로프교체 등)
5,000,000원×4회 = 20,000천원
- 옥외 부대시설물 보수(보도블럭 등)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세대 내 현관 출입구 상부센서등 교체
9,000,000원×1식 = 9,000천원
- 조경식재공사
20,000,000원×1식 = 20,000천원
- 평가급
9,770
⦁
인센티브 성과급(직원)
- 경영평가 인센티브 평가급(2명)
5,865,000원×100%×306/365(근무일수)
= 4,885천원
- 경영평가 자체평가급
5,865,000원×100%×306/365(근무일수)
= 4,885천원
- 위탁관리비
20,000
⦁
위탁용역비
- 제초 및 수목유지관리
20,000,000원×1식 = 20,000천원
- 16 -
○경상이전
1,000
- 배상금등
1,000
⦁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1,000,000원*1식 = 1,000천원
○ 기타영업외 비용
469,872
- 임대보증금 반환
469,872
⦁
임대보증금 반환
= 469,872,000원*1식 = 469,872천원
○ 자산취득비
15,000
- 무인택배기 설치
15,000
⦁
임대보증금 반환금
= 15,000,000원*1식 = 15,000천원
행복아파트 2차
815,279
○ 물건비
231,384
- 일반운영비
161,139
■사무관리비
⦁
사무용품 및 전산소모품
- 기본사무용품(복사용지 등) 소모품
5,000,000원×1식 = 5,000천원
- 입주자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업무용 S/W
- 한글2014 SE Plus
220,000원×1개 = 220천원
- MS 오피스 420,000원×1개 = 420천원
- V3 40,000원×2개 = 80천원
- 오토캐드 430,000원×1개 = 430천원
⦁
인쇄물 제작비
- 우편봉투 및 쇼핑백 제작
2,000,000원×1식 = 2,000천원
- 계약용 도장 제작
200,000원×1식 = 200천원
- 직원 명함 등 기타 인쇄물 제작
20,000원×4회 = 80천원
⦁
지급수수료
- 온비드 이용수수료
150,000원×12월 = 1,800천원
- SMS 사용료
100,000원×1식 = 100천원
- 고지서 인쇄 수수료
88,000원×1식×12월 = 1,056천원
- 기타 수수료(소송비용, 금융정보조회 등)
12,000,000원×1식 = 12,000천원
⦁
지급수수료(법정)
- 소방종합정밀안전점검
2,374,000원×1회 = 2,374천원
- 17 -
- 소방작동기능안전점검
2,034,000원×1회 = 2,034천원
- 승강기 정기검사
1,551,000원×1회 = 1,551천원
- 태양광설비 정기검사
786,000원×1식 = 786천원
- 어린이 놀이시설
300,000원×1회 = 300천원
⦁
회의비
- 입주자, 유관기관 업무 협의 회의비
150,000원×10회 = 1,500천원
■공공운영비
⦁
공공요금 및 제세
- 등기우편
1,930원×400통×4회 = 3,088천원
- 공유재산 공제회비
· 건물시설물재해복구 공제회비
11,045,000원×1식 = 11,045천원
·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4,101,000원×1식 = 4,101천원
- 공동관리비
7,800,000원×12월 = 93,600천원
- 공실관리비
612,000원×12월 = 7,344천원
⦁
협회비
- 건설기술인협회비
30,000원×1명×1회 = 30천원
- 여비
3,360
⦁
관내출장여비
= 20,000원*9회*1명*12월 = 2,160천원
⦁
관외출장여비
1,200천원
(숙박비, 식비, 교통비, 일비 포함)
- 복리후생비
1,245
■기타복리후생비
⦁
행복아파트1차(2명)
- 특근매식비
8,000원×12식×1명×12월×95% = 1,095천원
⦁
피복비
- 근무복 100,000원×1명 = 100천원
- 안전화
50,000원×1명 = 50천원
- 교육훈련비
640
⦁
직무 위탁교육
- 전문기관 위탁교육 및 온라인 교육
400,000원×1명 = 400천원
- 18 -
⦁
교육훈련여비
240,000원×1명 = 240천원
- 수선유지교체비
45,000
■수선유지비
⦁
시설물유지관리
- 시설물 보수(공실세대 보수 등)
2,500,000원×4회 = 10,000천원
- 소방,기계, 전기 시설물 보수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옥외 부대시설물 보수(보도블럭 등)
10,000,000원×1식 = 10,000천원
- 시설물 정밀점검
15,000,000원×1식 = 15,000천원
- 위탁관리비
20,000
⦁
위탁용역비
- 제초 및 수목유지관리
20,000,000원×1식 = 20,000천원
○경상이전
1,000
- 배상금등
1,000
⦁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1,000,000원*1식 = 1,000천원
○ 기타영업외 비용
563,895
- 임대보증금 반환
563,895
⦁
임대보증금 반환
= 563,895,000원*1식 = 563,895천원
○ 자산취득비
19,000
- 무인택배기 설치
19,000
⦁
임대보증금 반환금
= 15,000,000원*1식 = 15,000천원
⦁
경비실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 4,000,000원*1식 = 4,000천원
- 19 -
붙임 2.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연차별 시행계획
□ 연차별 세부 사업 추진계획
세부 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중점
추진 사업
사업내용
세부 사업
17′
18′
19′
20′
지역자원
연계
민원발생
대응체계
구축
지역자원
DB구축
-
관련기관 협약
대응 매뉴얼
작성
-
긴급대응
체계 마련
-
긴급대응체계구
축(후견인
발굴·교육)
긴급대응체계구
축(후견인
교육‧지원)
긴급대응체계구
축(후견인
교육‧지원)
1주택 1단지 연계
-
-
-
1주택 1단지
결연(연계)
복지사각
지대 해소
홈관리
서비스
나눔이웃
육성‧활성화
나눔이웃
육성·활성화
나눔이웃
육성·활성화
나눔이웃
육성·활성화
나눔이웃
육성·활성화
홈관리
서비스
홈관리서비스
홈관리서비스
홈관리서비스
홈관리서비스
특별관리세대
통합관리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관련기관
협의체구성
-
-
관리세대
체계마련
-
-
관리세대
선정·관리
관리세대
선정·관리
이용자접근
편의성
확충
생활편의시설
(빨래방) 조성
-
-
-
편의시설
(빨래방)조성
건강사랑방 조성
건강기구 설치 건강교실운영
건강교실운영
건강교실운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개선
(8단지주민쉼터)
주거환경개선
(7단지 주민쉼터)
주거환경개선
(7단지 놀이터)
주거환경개선
(8단지 놀이터)
주거관리체계 구축
-
-
-
입주민
선정·활용
맞춤형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주민역량
강화
임차인 대표회의 역량강화
물품지원
물품지원
우수사례
선정·견학
물품지원
물품지원
주민의식개선 사업
-
주민의식
개선 사업
주민의식
개선 사업
주민의식
개선 사업
주민자율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양성
-
-
주민자율
협의체구성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주민자율
협의체구성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양성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
-
-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행복아파트
마을 축제 개최
-
-
-
마을 축제 개최
- 20 -
□ 연차별 세부 사업 재정계획
중점추진사업
세부 사업
연차별 재정계획
사업내용
세부 사업
계
17′
18′
19′
20′
지역자원 연계
민원발생 대응체계
구축
지역자원 DB구축
-
-
-
-
-
긴급대응체계 마련
108
-
24
36
48
1주택 1단지 연계
-
-
-
-
-
복지사각지대
해소
홈 관리 서비스
나눔이웃 육성‧활성화
-
-
-
-
-
홈 관리 서비스
164
20
36
48
60
특별관리세대통합관리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
-
-
-
-
-
관리세대 체계마련
-
-
-
-
-
이용자접근
편의성 확충
생활편의시설(빨래방) 조성
80
-
-
-
80
건강사랑방 조성
10
10
-
-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주거환경 개선
40
10
10
10
10
주거관리체계 구축
6
-
-
-
6
맞춤형 교육‧여가프로그램 운영
80
20
20
20
20
주민역량 강화
임차인 대표회의 역량강화
50
10
20
10
10
주민의식개선 사업
15
-
5
5
5
주민자율협의체 구성‧도시재생코디네이터 양성
10
-
-
5
5
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17
-
-
-
17
행복아파트 마을 축제 개최
10
-
-
-
10
전체 사업비
590
70
115
134
271
[단위: 백만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연구용역 보고서 참조』,연차별 추진계획 및 재정
계획은 임차인대표·입주민들과 협의하여 추진
- 21 -
붙임 3. 2018년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시행 계획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나눔이웃 육성 활성화
- 복지도우미(2명) 운영 : 2017년 6월 26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
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담동주민센터 관계자와 협의
❍ 홈 관리 서비스
- 사업 대상 :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취약계층세대(독거노인, 장애인 등)
- 서비스 대상자 선정
·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조사
· 복지서비스 연계기관 파악
· 보호자 없는 1인 가구 여부 확인
- 서비스 내용
· 경제지원 서비스 : 식료품(쌀, 라면, 김치 등)과 세제, 위생용품 등
생필품을 제공하는 물품지원
· 편의지원 서비스 : 입주민들의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지원
서비스로 이동 시 차량지원, 민원대행 등
· 타 기관 및 단체 홈 관리 서비스
- 22 -
□ 이용자 접근 편의성 확충
❍ 생활편의 시설 구축 및 운영(무인택배기)
- 입주민들의 택배 분실 및 파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택배 시스템 구축
· 편성 예산 [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행복1차(8단지)
대
1
15,000
15,000
행복2차(7단지)
대
1
15,000
15,000
합 계
30,000
· 타 기관 및 단체 무인택배기 설치
❍ 보건소와의 협력을 통한 노인정 건강검진
- 유관기관(보건소)와의 협업을 통해 노인분들의 혈압체크 등 건강검
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
· 방문시기 : 월1회 방문하여 건강검지 실시
· 검진장소 : 행복아파트 1, 2차 노인정
· 검진대상 : 행복아파트 1, 2차 노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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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주거환경 개선
- 7단지, 8단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정 및 고사목 제거 실시
· 소요예산 : 7단지 20,000천원, 8단지 20,000천원
· 과업 예정 내용
대 상 구
분
내
용
수 량 대상
구분
내용
수 량
행복1차
(도램마을
8단지)
교목전정
(연간1회)
상록 교목 전정 87.2주
행복2차
(도램마을
7단지)
교목전정
(연간1회)
상록 교목 전정 178주
낙엽 교목 전정 473.6주
낙엽 교목 전정 443주
관목 전정
(연간1회)
수고 0.9m 미만 1,154㎡
관목 전정
(연간1회)
수고 0.9m 미만 359㎡
수고 0.9m 이상 120㎡
수고 0.9m 이상 417㎡
- 8단지 수목 식재(고사목 및 조경수 추가 식재)
· 소요예산 : 20,000천원,
· 수목 식재 : 둥근소나무 4주( H:4.0*W4.0), 영산홍(H0.3*W0.3) 200주
· 둥근소나무 및 영산홍
❍ 맞춤형 교육·여가프로그램 운영
- 노래교실 운영 : 2017년 10월 16일부터 도담동주민센터에서 강사를
지원하여 노래교실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협의
· 장소 : 7단지, 8단지 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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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교실 운영 : 입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차인 대표 및 입주
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요가, 에어로빅 등)
· 타 기관 및 단체 건강교실 운영
- 레크리에이션 및 취미 프로그램 운영 : 관내 유관기관들과 협조하
여 레크리에이션 및 종이접기 등 취미 프로그램 운영
· 세종 마인드교육원 프로그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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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역량 강화
❍ 주민 화합의 장 마련
- 입주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하여 주민들 스스로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민들의 역량을 발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집안에 고립된 주민들을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타 임대아파트 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