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일부개정 시행 전문_제1차 개정(제49호 20180524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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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취업규정

제정 2016.  9. 12. 규정 제 6호

개정 2018. 04. 26. 규정 제4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직원

의 근로조건 및 취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직원의 취업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기타 법령 및 다른 규

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삭제 2018. 04. 2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 04. 26.>

  2. “소속부서의 장”이라 함은 직원이 소속하는 직제의 장의 직위에 있는 사

람을 말한다.

제4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 및 인사규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면직, 기

타 신분상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균등대우) 직원은 성별,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무조건상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2장 복 무

제1절 통 칙

제6조(성실의 의무) 직원은 관계법령 및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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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복종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가진다.

  ②  상사는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며  부하를  성실히  지도․통솔하고  직무수행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장 내 성희롱 금지) ① 임원, 상급자 또는 직원은 공단 내 성희롱을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사장은 공단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성희

롱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 및 직원은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비밀엄수의 의무) ①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이 공단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대외에 발표할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친절,  공정의  의무)  직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친절,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청렴의  의무)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

한 명목으로든지 금품수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4조(겸직금지)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부작위  의무)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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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 공단의 물품을 허가 없이 반출하는 행위

  2. 공단의 시설, 물품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단 내외를 막론하고 불온적인 선동이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

  4. 업무담당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위험한 것을 반입하는 행위

  5. 근무시간 중 음주하는 행위

  6. 공단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7.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권한을 남용한 부정한 행위

  8.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행위

  9. 기타 공단의 제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제16조(신상변경신고) 직원은 주소 이전, 개명, 기타 이력 및 가족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지체 없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비상시 협력의무) 직원은 재해,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단의 재

산보전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협력하여야 하며,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시간과 휴식

제19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

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

지로 한다.

  ③  이사장은  근무지  및  여건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

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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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직원은 이사장에게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이사장은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 

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21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과 휴일에 근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이사장은 인사규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가족돌봄휴직) ① 이사장은 직원이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장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 되어야 한다.

  ③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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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24조의 퇴직급여 산정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제24조(휴게시간) 직원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점심시간 병행)은 12시부터 13시

까지로 한다. 다만, 공단의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휴게

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5조(시간외근무 등) ① 공단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고, 직원

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

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할 수 있다.

제3절 출퇴근 및 결근

제26조(출퇴근)  ①  직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업무개시  전에  근무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업무 종료 시에는 익일 또는 다음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사항을 끝낸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27조(결근과  지각)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업무개시  이후에  출근한  때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다만,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질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당일 오전 중으로 결근

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

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결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

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④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8조(조퇴와  외출)  ①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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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할 경우에는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29조(조퇴 및 지각의 영향 등) ① 직원이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월 3회 이

상 조퇴 또는 지각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부서장은 근

무성적 평정 시 이를 반영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부서 직원들의 지각, 결근, 병가, 휴가, 출장, 교육 등 근태

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근태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근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절 휴일 및 휴가

제30조(휴일)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일요일(주휴일), 다만 업무 형편에 따라 사업장별, 직원별로 따로 주휴무일

을 정할 수 있다.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3. 근로자의 날

  4.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하는 날

  ② 업무 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

일에 대하여 정상근무일과 대체근무를 시킬 수 있다

제31조(법정휴가) 직원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휴가를 받는다.

제32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②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

가를 준다.

  ③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

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

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로 한다.

  ⑤ 연차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주어야 하며, 1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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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임신 중인 여성의 경우 제39조제2항 및 제5항에 의한 

산전 산후 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

멸된다. 다만, 공단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연차휴가 보상) ① 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② 연차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줄 수 있으며, 반일 연차휴가 2

회는 1일로 계산한다.

제34조(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제3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유급휴가

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공단은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제32조제7항 단서에 의한 사

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32조제7항 본문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직

원에게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관부

서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촉구에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

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2조제7항 본문에 의한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

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제35조(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①  직원이  이  규정에  의한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단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 중인 직원에 대하여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연차휴가일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제38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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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병가 중 연간 6일 이상의 병가는 이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04. 26.>

  ② 질병이나 부상이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정직, 직위해제 및 휴직에 대한 연차일수의 공제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공제

한다.  휴직기간에  대하여  당해연도  연차휴가일수를  월할  계산하여  공제하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

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차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절상,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

(월)

×

당해연도 연차휴가일수

12월

제37조(공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

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

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화재, 수해,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공단 직무와 관련하여 국가기술 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 참가시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에 따른 건감검진을 받을 때

제38조(병가)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

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

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연차휴가일수에서 공

제하는 병가 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질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

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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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가는 유급으로 한다. <신설 2018. 04. 26.>

제39조(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는 “별표 1”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해서는 그 출산 전후에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

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여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한 직원에게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직원이 청구하면 월 1일의 무급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수유시

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임신 중인 직원이 임신 11주 이후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

산한 경우 그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받

을 수 있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임신한 직원이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유급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1.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2.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3. 임신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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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04. 26.>

⑧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자녀가 다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등에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 등에 참석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04. 26.>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⑨  직원의  직계비속이  「병역법」에  따라  입영할  경우  입영  당일  1일의  자녀 

군 입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04. 26.>

제40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4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결근으로 본다.

제42조(임원의 휴가)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하고, 그 휴가기간에 대

하여는 정규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1. 1년 미만 : 13일

  2. 1년 이상 2년 미만 : 14일

  3. 2년 이상(연임 포함) : 15일  

  ② 제1항에 규정된 휴가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을 일할 계산하여 감액

한다.

  ③ 병가, 특별휴가 등은 직원휴가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출 장

제43조(출장)  ①  직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관내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관외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장신청서

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② 출장 직원에 대하여는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44조(출장업무  수행)  출장  직원은  명령받은  기간  내에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

며, 부득이 그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또는 수명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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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발생할 때에는 출장명령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출장복명) 출장 후에는 지체 없이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

한 사항이나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복명할 수 있다.

제6절 당직근무

제46조(당직근무) ① 공단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

의 경계 등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는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되 일직은 휴일에 숙직은 야간에 근무

함을 말한다.

제47조(위임규정) ① 당직근무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②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직근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사무인계인수

제48조(사무인계인수)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

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날인하여 후임자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직자가  아닌  직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그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계인수서에는 담당사무에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기하

며, 금전,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필요에 따라 입

회인이 입회토록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 후 사무인계에 대한 책임은 인수자가 진다.

제4장 보수 및 승급

제49조(보수)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며, 

임금피크제  적용직원에  대해서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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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승급)  직원의  승급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5장 교육훈련 및 퇴직

제51조(교육훈련) ① 공단은 직원에 대하여 직무, 교양, 정신교육 기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제교육 훈련을 행하며, 직원은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간주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

육훈련은 일과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2조(퇴직예고)  ①  공단은  정당한  사유로  직원을  퇴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퇴직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30일전에 퇴직의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53조(퇴직급여) 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후생복지

제54조(후생복지)  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7장 재해보상

제55조(재해보상)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8장 상 벌

제56조(상벌) 직원의 포상과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장 안전 및 보건

제57조(안전 및 보건) 직원의 안전과 보건관리에 관하여는 복리후생규정이 정하

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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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남녀 고용평등 및 모자보건

제58조(모집과 채용) 직원의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59조(임금) ① 동일한 사업장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하여 남녀간 차등 없이 동

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가치 노동의 기준은 노동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능력, 책임 및 작업조

건 등으로 한다.

제60조(교육․배치 및 승진) 직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61조(육아휴직) 공단은 직원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62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공단은  여직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고충의  신고

를 받은 때에는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제11장 보 칙

제63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 제규정 및 근로기준법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64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단 설립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9호, 2018. 0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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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개정 2018. 04. 26.>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입  양

본  인

20

유산

․사산

배우자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1

임신기간이 

16주이상 ~ 27주이내

2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3

사  망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

․조부모․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탈  상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 부모

1

비고 

: ①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② 유산․사산은 「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을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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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근  무  상  황  부

〔부서 :

(위)급 :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유 또는

용     무

연 락 처

(전화번호)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담당자 팀 장 본부장 이사장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

근 등을 기재함

.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

재권자에게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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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출  장  신  청  서

20

.

.

.

담당자

팀 장

본부장

이사장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

직 급

성 명

출 장  목 적

출 장  기 간

출 장 지

서명 또는

날 인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이 동 사 항 

:

여 비

정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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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사 무 인 계 인 수 서

(소속팀명) 사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0

.

.

.

첨부 

: 사무인계인수명세 (서류    부/ 책     권)

인계자 직위 

:

직책 

:

성명 

:

인수자 직위 

:

직책 

:

성명 

:

입회자  직위 

:

직책 

:

성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