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주차시설 운영내규
제정 2017. 1. 26. 내규 제 4호
개정 2017. 8. 21. 내규 제15호
개정 2018. 6. 21. 내규 제2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규, 조례 등에서 정하
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세종특별자치시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에서 수탁 관
리하는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2. “주차관리원”이라 함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징수, 주차장 시설물관리, 주
차장 질서유지 등 주차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관 리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공단은 매년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계획에는 연간수입 목표, 인력관리, 예산운영, 안전관리, 시설
관리 등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경영분석) ① 공단은 주차장 경영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매분기 경영분석
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운영상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분석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2 -
제6조(수입금 관리) ① 수납한 주차요금(현금 및 신용카드 결재분 포함)은 공단 회
계규정에 따라 다음날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세종특
별자치시와의 협의를 통해 납입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1.>
② 수납한 주차요금은 공사공단징수관리프로그램 활용하여 수입금 고지서(별표
제1호서식)발행 후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주차요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세종특별자치시 금고에 납
입 하여야 한다.
④ 수납한 주차요금(현금 및 신용카드 결재분 포함)은 일일 수입금 내역서와 주
차장별 차량 입·출차 내역(별표 제2호서식, 별표 제2-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1.>
⑤ 주차요금 납입금의 결손 발생 시 별표 제3호서식 주차요금 불입 일일결산서
를 작성 후, 다음 날 주차요금 수입금에서 결손액만큼 제외하고 금고에 납입하
여야 한다.
제7조(관계법령 준수) 주차관리원은 관계법령과 조례, 공단 정관 및 제 규정을 준
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관리) 주차관리원의 복무를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근무복 착용) 주차관리원에게 근무복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에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관리원 배치전환) ① 주차관리원의 건강상태, 근무지 여건 및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차관리원을 순환 근무토록 한다.
② 주차관리원의 결원 등 주차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수시 배치전환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주차관리원의 자질향상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
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정기교육 : 분기별 1회 실시
- 3 -
2. 수시교육 : 교육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 실시
제3장 주차장 운영
제12조(운영시간 및 이용요금)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이용요금은 세종특별자치
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단, 위․수탁 계약서
에 별도 적용된 공영주차장은 이에 준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 8. 21.>
② 공단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여건을 감안하
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주차요금 부과방법) ①주차요금 부과방법은 차량번호 인식주차시스템(LPR)
방식에 의한다.
② 차량번호 인식주차시스템(LPR) 오류 및 고장 시 주차관리원이 수기(별표 제
12호서식)로 부과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오류 및 고장을 복구하도록 한다. <개정
2017. 8. 21.>
제14조(주차요금 징수) ① 주차관리원은 주차장에 입차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
례(위․수탁 계약서)에 규정된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② 주차관리원은 제1항에 의해 징수한 요금에 대해 공단에서 지정하는 방법으
로 수입금을 불입조치 하여야 하며, 당일 징수한 수입금의 명확한 관리를 위해
주차요금 정산기의 전산화 된 일일마감정산 기록지 또는 매출내역지를 출력하
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1., 2018. 6. 21.>
③ 공영주차장 이용자는 주차요금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로 납하여야 한다.
④ 운영시간 마감까지 출차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1일 주차 최
고금액을 차량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정기주차) ① 주차장별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월정기주차를 적정한
수준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② 주차관리원은 월정기권 등록 차량에 대해 월정기권 사용 신청서(별표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관리하고, 월정기권 발급 시에는 월정기권 발급대장(별표 제5
- 4 -
호서식)을 기록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1.>
③ 월정기권은 사용개시 전까지 발행하며,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④ 월정기권은 주차공간을 감안하여 제한 발행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차량부제
를 별도 운영할 수 있다.
⑤ 월정기권의 발행 후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과 관리자의 사유로 인
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의 주차료는 사용하지 않은 일수를 일할 계
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 기간 내 이용자의 사유로 중도 해지 시 기
납부한 요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⑥ 주차장 운영시간외 차량관리는 전적으로 차량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⑦ 월 정기권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 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1.>
제16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구획선 내에 주차하여
야 한다.
2. 차량 내에 귀중품의 보관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관리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주차장의 만차 시 이용차량은 관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착순서에 의하여 입차
하여야 한다.
4. 이용객이 주차장내에서 차량이동 중 발생한 차량의 피해에 대하여는 이용자
의 책임으로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주차관리원은 주차요금을 횡령하거나 분실하여 공단에 손해
를 끼쳐서는 아니되며, 횡령 또는 분실한 금액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주차관리원은 당해 주차장에서 주차차량의 도난,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
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관리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
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5 -
제18조(금지사항) 주차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세차, 차량의 수리, 급유하는 행위
2. 주차장의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3. 이용객의 현금 또는 귀중품 등의 보관행위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등) ①「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 5조, 시 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당해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 및 여성전용 주차구역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1.>
제20조(주차장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
상 방치된 차량에 대하여는 즉시 방치차량조치보고(별표 제6호 서식) 후 이동의
뢰서를 당해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②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인수할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및 보관료 등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 및 안전관리
제21조(시설물 관리 및 점검) ① 공단은 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내외부 환경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업무개시 전 각종 비품 및 시설물
청소 상태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주차장의 전기, 기계, 소방 등 시설물에 대해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그 이상 유무와 관리실태 등을 별표 제7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사고 및 위험가능성이 있는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21.>
제22조(소방안전관리) ① 소방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 6 -
해당 주차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법령에 의해 자격을 갱신하는 교육을 수료하고, 법령에 규
정된 소방훈련, 정밀점검 및 기능점검을 연1회 수행하여야 한다.
제23조(전기안전관리) ① 전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해당 주차장은 전기안전관리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정
기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4조 (승강기관리) ① 승강기가 설치된 주차장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승강기안전관리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비상연락체계) 주차관리 부서에서는 주차장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운영하
여야 한다.
부 칙 <내규 제4호, 2017. 1. 26.>
제1조. 이 내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내규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내규 제15호, 2017. 8. 2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22호, 2018. 6. 28.>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7 -
[별표 제1호 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특별자치시청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
계
과 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 과 내 역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 계 금 액
총체 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 화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세통특별자치시청
O C R
(수납은행보관용)
세통특별자치시청
O C R
납
부
번
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
호
검
(○ 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부과대상
:
합계금액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기 한
까지
까지 부과부서
:
수납부서
: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년 월 일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수납인
합 계 금 액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수납인
- 8 -
[별표 제2호 서식]
일일 수입금 내역
(단위:원)
일자
요일
일일현금수입
월주차수입
카드매출
카드
수입
(입금)
일일
합계
세입
계
계
계
월 계
누 계
- 9 -
[별표 제2-1호 서식]
차량 입
·출차 내역
(단위:대)
일자
요일
현금
계
카드
계
총계
월 계
평 균
누 계
평 균
- 10 -
[별표 제3호 서식]
주차요금 불입 결산서
결
재
담 당
팀 장
년
월
일
요일
주차장명
구 분
(요금)
불 입
주차요금
(원)
인계자
인수자
비고
계
합 계
천
만
백
만
십
만
만
천
백
십
일
시간주차
소 계
시간주차
정기주차
시간주차
시간주차
소 계
견인료
보관료
- 11 -
[별표 제4호 서식] <개정 2017. 8. 21., 2018. 6. 21.>
월정기 사용신청서
주차장명
:
신청인
성 명
(상 호)
일반전화
휴대폰
신청자량
차량번호
차종명
차주와의관계
감면내역
※ 주차료 감면 대상의 경우, 감면 사유 기재/ 감면 증빙자료 첨부
(신청 동의 내용)
①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② 주차요금은 선불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시간 경과 후에는 시간제 요금 징수 및 운행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허가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하지 않고 청결을 유지합니다.
④ 위험물 적재차량 등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은 등록․연장 신청시 회원가입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은 개인정보 변경 시 주차관리원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이용회원 책임입니다.
⑥ 월 정기권 사용의 중단을 원하실 경우에는 잔액을 일수로 계산하여 환불하여 드립니다.
⑦ 신청자는 주차장법 및 위․수탁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용허가 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
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월정기 주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TEL:044-850-1100 FAX: 044-862-1143
- 12 -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 6. 21.>
월 정기주차권 발급대장
주차장명
:
발행일
유효기간
징수금액
정 기 주 차 인 적 사 항
연락처
비 고
차량번호
성 명
(상 호)
~
~
~
~
~
~
~
~
~
~
~
~
~
~
- 13 -
[별표 제6호 서식]
방 치 차 량 조 치 보 고
(No )
결
재
담 당
팀 장
차량번호 :
들어온 시간 :
년
월
일
시
분
72시간 경과시점 :
년
월
일
시
분
위 차량은 72시간 장기 방치하였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주차장관리규정에
의거 견인, 이동시키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관 리 책 임 자
인
이 동 의 뢰 서
(No )
아래 차량은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에서 72시간 장기 방치하였으므로
귀 견인보관소에 이동, 보관을 의뢰합니다.
차 량 번 호 :
들 어 온 시 간 :
년
월
일
시
분
이동 명령 시간 :
년
월
일
시
분
받아야 할 추가요금 :
원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14 -
[별표 제7호 서식]
주차시설 일일점검 일지
결
재
담 당
팀 장
20 년
월
일
요일
구 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비 고
양 호
불 량
미 해당
일 반
정리정돈 및 청결상태
안전표지
,보호구,구급약품 등 관리상태
캐노피
,안내판 상태,파손 및 훼손여부
전 기
비상발전기 등 작동상태
전기조작판넬
, 배선 피복손상 정리상태
실내전등
, 비상유도등 이상 유무
CCTV 정상작동 여부
엘리베이터 작동여부
소 방
스프링쿨러 펌프압력 정상여부
스프링쿨러 헤드 상태
수신기
, 발신기, 감지기 작동상태
알람밸브
, 배관내수압 정상여부
소화기 비치
, 정기점검 상태
기 계
급수
, 배수, 오수펌프 정상가동 여부
배기
, 환기송풍기 정상작동 여부
주 차
관제기
관제기
(CCTV, LPR 등) 정상작동 여부
요금계산기 정상 작동여부
주차권발행기 정상 작동여부
자동차단기 정상 작동여부
건 축
시 설
지상구조물
(환기,조명 등) 상태
지하구조물
(계단,기둥 등) 상태
지시 및
특이사항
-
-
- 15 -
[별표 제8호 서식] <개정 2017. 8. 21., 2018. 6. 21.>
주차장 근무일지
날짜: 년 월 일 요일
결
담 당
팀 장
재
근 무 현 황
주차장 명
근 무 시 간 / 근 무 자
대 직 자
주 간
~
야 간
~
주 간
~
야 간
~
주차요금 징수내역
구 분
주차장
징수내역(현금)
징수내역(카드)
합 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구 분
주차장
감 면 차 량
합 계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임산부
긴급(공무)
기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시설안전 및 기타 전달사항
구 분
업 무 내 용
시설안전
기타내용
- 16 -
[별표 제9호 서식]
업무수행차량 입
·출차대장
주차장명
:
월 일
연번
차량번호
입출시간
감면요금
기관명
방문목적
비 고
입차
출차
연락처
- 17 -
[별표 제10호 서식] <개정 2018. 6. 21.>
감 면 내 역
주차장명
:
월 일
연
번
차량번호
입출시간
감면내역
감면금액
입차
출차
경차
(차종)
장애인
국가
유공자
저공해
임산부 공무
/긴급 기타
- 18 -
[별표 제11호 서식]
주차장 사고처리
결
재
담 당
팀 장
(접수번호:
)
주차장명
근무자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처리결과
- 19 -
[별표 제12호 서식] <개정 2017. 8. 21.>
취소
· 수동정산 내역
주차장명
:
월 일
연
번
차량번호
입출시간
요금
조치사항
사유
근무자
입차
출차
1
취소․수동정산
2
취소․수동정산
3
취소․수동정산
4
취소․수동정산
5
취소․수동정산
6
취소․수동정산
7
취소․수동정산
8
취소․수동정산
9
취소․수동정산
10
취소․수동정산
11
취소․수동정산
12
취소․수동정산
13
취소․수동정산
14
취소․수동정산
15
취소․수동정산
16
취소․수동정산
17
취소․수동정산
18
취소․수동정산
19
취소․수동정산